● 삼한공신 [三韓功臣]
중조 3세 *중원태수 *호부랑중 휘 금서(中祖三世中原太守戶部郞中諱金書)와
연계된 삼한 공신에 대한 글입니다.
*중원태수(中原太守)
- 중원(中原)은 현 충북 충주시 부근을 이른다.
태수(太守)는 신라(新羅)와 고려초 각 고을의 으뜸 벼슬이다.
위계(位階)는 중아찬(重阿이수변+食-6품)에서 사지(舍知-13품)까지.
현 충주지방을 다스리던 지방관(地方官).
중원(中原)은 '넓은 들의 가운데'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는 '나라의 가운데' 내지는 '중심'이라는 뜻이며
넓게는 '천하의 중심'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의 한가운데인 중원에 위치한 지역근 충주이다.
찬란한 역사의 고장으로 숱한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충성 충(忠)자와 고을 주(州)로 표기하는
중심 고을(中心州) 충주는 옛날부터 길의 고장으로도 알려졌다.
남한강 물길이 여기를 지나고 계립령 길이나 새재길,
또한 멀리는 죽령 길 등 소백산맥을 넘는 고갯길들이 이곳으로 다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원지방은 한반도의 중심지로서만이 아니라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함으로서 항상
삼국(三國)과 남북세력이 다투어 빼앗으려 했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충주는 고구려시대에 국원성(國原城)으로 불리웠고,
통일신라시대에 와서는 중원경(中原京),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충주목(忠州牧)이 설치되면서
국원경(國原京)이라 불리며 유구한 중원문화의 꽃을 피워 왔다.
*호부랑중(戶部郞中)
- 고려 시대에, 육부(六部) 가운데 호구(戶口- 호적상 집의 수효와 식구 수),
공부(貢賦- 나라에 바치던 물건과 세금을 통틀어 이르던 말.
넓게는 조세 일반을 의미하나 좁게는 전세田稅와 공물貢物을 이른다),
전량(錢糧- 전곡錢穀- 돈과 곡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의 정5품 관직.
성종 14년(995)에 민관(民官). 충렬왕 원년(1275)에 다시 판도사로 고쳤다. ≒상서호부.
6부의 관직 - 상서(정3품). 시랑(종3품). 시랑(정4품) 낭중(정5품). 원외랑(정6품. 종6품)
O. 삼한공신(三韓功臣)
고려 태조 때 삼국 통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준 공신호이다.
제정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936년(태조 19)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
940년 신흥사(新興寺, 神興寺)를 중수하면서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두고 동쪽과 서쪽 벽에 삼한공신을 그려 넣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936년에서 940년 사이에 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한공신과 그 가운데 특히 공신당에 그려진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사이에는 위계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삼한벽상공신도 삼한공신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공신당에 오른 공신이 삼한공신에 한정되었고
공신당 설치 이후 태조의 재위기간이 3년에 불과하므로,
삼한공신은 태조공신이나 개국공신 등
태조대의 공신을 총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수효는 명확하게 전하지 않으나,
태조 대의 공신이 3,200명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략 이에 버금갈 만큼 많은 숫자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책봉된 사람들은 통일전쟁에 직접 참여한
태조의 막료(幕僚- 중요한 계획의 입안이나 시행 따위의 일을 보좌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태조에게 협력한 각 지방의 대소
^호족(豪族) 및 그의 막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직첩(職牒)이 내려지고 이를 전승하게 함으로써
그 후손들은 ^문음(門蔭)의 특전을 수시로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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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족(豪族)- 통일 신라 말기·고려 초기에, 지방에서 성장하여
고려를 건국하는 데 이바지한 정치 세력. 대개 촌주(村主) 출신이며,
고려의 중앙 집권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거나 향리로 전락하였다.
^직첩(職牒)-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 ≒고신(告身) . 사첩(謝牒)
^문음(門蔭)- 음서蔭敍- 고려·조선 시대에, 공신이나 전·현직 고관의 자제를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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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식읍(食邑)이나 ^녹읍(祿邑) 또는 ^역분전(役分田)의 형태로 경제적 기반이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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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읍(食邑)- 역대 왕조에서 왕족·공신功臣·봉작자 등에게 준 일정한 지역. 식봉(食封)
^녹읍(祿邑)- 신라시대 때 관료에게 직무의 대가로 지급한 논밭.
관료 귀족이 소유한 일정한 지역의 토지로, 수조권(收租權)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딸린 노동력과 공물(貢物)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역분전(役分田)- 고려 태조가 시행한 토지 분급 제도.
공신들에게 그 공로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뒤에 공훈전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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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려 왕실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역분전의 설치시기는 940년이다.
이는 신흥사의 공신당에 삼한공신이
벽상(壁上- 벽면의 위쪽 부분)된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역분전의 설치가 삼한공신에 대한 경제적 우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신들을 사심관(事審官)으로 삼은 데서 보이듯이,
이들은 자기 본거지에서 이전의 지위를 그대로 보장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이 태조에 대한
신속(臣屬- 신하로서 예속됨. 또는 그 신하)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삼한공신의 책정은 고려왕실을 구심점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지배 세력의 재편성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태조 이후 광종의 왕권강화와 성종 대의 중앙집권화 정책에 따라
이들은 호족으로서의 독립성을 점차 상실하고
중앙정부의 관료로 변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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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관(事審官- 고려 시대에, 서울에 있으면서 고향의 일에 관여하던 벼슬아치.
각 지방의 호족 세력을 억제하고 중앙 집권을 이루기 위해 둔 것으로,
부호장 이하의 향직을 임명할 수 있었고 그 지방의 치안을 책임졌다.
≒사심事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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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조 대 이후의 공신은 삼한후 공신(三韓後功臣)·
삼한후 벽상공신이라 해 삼한공신과 구별하고 있다.
이 경우 흔히 양자를 병렬시켜
삼한전후공신(三韓前後功臣)·삼한전후벽상공신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삼한공신이 고려 공신제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정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 고려 삼한공신 명단
배현경(裵玄慶) 경주인 (태조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 곡성인 (개국벽상공신)
김락(金樂) 賜中和 (태조통합공신). 김철(金哲) 本순천인(태조통합공신)
복지겸(卜知謙) 면천인 (고려개국공신). 유금필(庾黔弼) 무송인 (태조익찬공신)
박술희(朴述熙) 혜성군인(개국공신). 최응(崔凝) 토선인 (훈공 많음)
윤선(尹瑄) 염주인 (歸附北岡以安). 왕유(王儒) 광해주인(공훈 많음)
왕순식(王順式) 명주인 (삼한공신). 왕렴(王廉) 명주인 (왕순식 아들)
왕관경(王官景) 명주인 (강릉우일파시조).박수경(朴守卿) 평주인 (삼한공신)
박연윤(朴遲胤) 又竹州人(삼한공신). 박수문(朴守文) 평주인 (삼한공신)
박승위(朴承位) 평주인 (삼한공신). 박영규(朴英規) 승주인 (개국공신)
이총언(李총言) 拜碧晉장군(삼한공신). 서필(徐弼) 이천인 (刀筆進.奕世大殿)
강궁진(姜弓珍) 긍주인 (삼한벽상공신). 전종회(田宗會) 영광현인(태조공신)
윤봉(尹逢) 수안현인(삼한공신). 김유렴(金庾廉) 閼智후손(歸태조위공신)
윤신달(尹莘達) 파평현인(삼한공신). 김인윤(金仁允) 경주인 (삼한공신)
김극렴(金克廉) 강릉인 (삼한공신). 최영휴(崔英休) 충주인 (삼한공신)
최준옹(崔俊邕) 창원군인(삼한공신). 김길(金吉) 광산현인(佐태조유공)
박기오(朴奇悟) 연창군인(삼한공신). 이희목(李希穆) 수주인 (벽상공신)
이능희(李能希) 청주인 (定삼한위공신). 이겸의(李謙宜) 청주인 (삼한공신)
차달(車達) 유주인 (삼한공신). 왕희순(王希順) 개성인 (定삼한위공신)
함규(咸規) 항양인 (삼한공신). 염형명(廉邢明) 봉성현인(삼한공신)
왕만세(王萬歲) 개주인 (태조종제녕해공).금용식(琴容式) 賜籍김포(삼한공신)
나총례(羅聰禮) 나주인 (삼한공신). 이의(李誼) 금마인 (개국공신)
한란(韓蘭) 청주인 (삼한공신). 원극유(元克猷) 원주인 (삼한공신)
권행(權幸) 안동인 (삼한공신). 이금서(李金書) 경주인 (삼한공신)
이도(李棹) 전의인 (삼한공신). 왕예(王乂) 강릉인 (佐태조유공)
왕경(王景) 명주인 (삼한공신). 홍은열(洪殷悅) 남양인 (삼한공신)
임희(林曦) 진천인 (벽상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