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헌혈금지 약물 범위지정 고시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수혈환자의 안전을 높이고자 헌혈을 할 수 없는 질병 감염자와 약물 복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헌혈 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안'을 마련해 1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혈액 매개 감염병 중에서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리슈만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등과 복지부 장관 지정 혈액 매개 감염병 환자·의사환자·병원체 보유자는 영원히 헌혈하지 못한다.
다만,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 간염(1년), 뎅기열(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6개월) 등에 걸린 사람은 일정 기간 헌혈하지 못하게 했다.
또 ▲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 3년)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1년) ▲ 두타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 치료제, 6개월) ▲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치료제, 1개월) ▲ 피나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남성탈모증 치료제, 1개월) ▲ 혈소판 헌혈자에 대해 아스피린(3일)·티클로피딘(2주) ▲ 알리트레티노인(습진 치료제, 1개월) 등을 복용 중인 사람의 헌혈금지 기간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