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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나씨대종회 회칙개정안(錦城羅氏大宗會 會則改正案) (나승록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금성나씨 대종회(錦城羅氏 大宗會)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숭조사상을 함양하고 종친간의 단결과 화목을 도모하며 선대
업적과 유무형의 문화재를 후손에게 전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충문공 나총례(忠文公 羅聰禮)의 후손으로 한다
제 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경모사에 둔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 지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회 재산의 유지 관리
2) 경모사에 봉안된 선조의 제사 봉행
3) 선조의 유적과 유물 및 업적의 발굴 및 보존
4) 유고, 문집, 대동보, 종 보 등 문헌의 발간 및 인터넷족보의 관리
5) 가례와 전통의 전수 및 후손에 대한 교육과 육영(장학)사업
제2장 회원 및 임원의 권리와 의무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리; 충문공 나총례(忠文公 羅聰禮)의 후손은 누구나 총회나 제향에 참석과 참배할
권리가 있다
2) 임원의 의무: 회원은 임원에 선출될 권리가있다, 또한 임원에 서출되면 제반 회 의에
참석할 권리, 본회 회의의 의결할 권리, 회칙을 준수할 권리가 있다
3) 회비의 의무; 임원은 직급에 부여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7조 (자격 상실); 본회의 임원이 제14조에 규정된 회비 납입 의무를 3년간 계속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제3장 임원
제 8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전례위원. 문헌위원. 예절위원 약간명
2) 회장 1명과 부회장 30명 내외
3) 이사 50명 내외
4) 감사 2명
5) 사무총장 1명
6) 사무처(부장) 약간명
제9조 (임원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고문 : 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단 회원중 장차관급 이상 또
는 국가 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 : 각 종파 문중에서 추천받아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부회장: 각 종파 문중에서 추천받아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전례위원, 문헌위원; 예절위원 : 각 종파 문중에서 추천받아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5) 감사 : 전례위원, 문헌위원, 예절위원과 각 종파 문중에서 추천받아 임원회에서 의결
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수석부화장: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임명 한다
7) 사무총장: 각 종파 문중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 한다
8) 이사, 각 종파 문중에서 추천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9)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부회장과 이사는 한 문중에 9명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고문; 전례위원. 문헌위원. 예절위원은 연임 한다
2) 회장; 3년으로 한다, 단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 3년으로 한다,
4) 감사; 3년으로 한다,
5) 사무총장; 3년으로 하되 사항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의 임무 와 의무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종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상임 부회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종무를 총괄하 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상임부회장 임명이 없을 때에는 임원
회에서 선임한다.
4) 이사 : 임원회에 출석하여 종무를 심의 의결한다.
5) 전례위원 : 제향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여 집행한다.
6) 문헌위원은 다음의 일을 한다.
➀ 유고, 문집, 비문 번역 과 선조유물 발굴등의 일을 주관한다.
② 대동보, 종보 등 문헌의 발행을 주관하고 인터넷족보를 관리한다.
7) 예절위원 : 가문의 전통과 후생교육 육성, 충효열을 전수한다.
8) 감사 :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 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9) 사무총장 : 회장의 명을 받아 각 종파 문중과 협력하여 종무를 집행한다.
10) 부장 :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부서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 본회 회장은 임기만료시 또는 중도퇴임시 퇴임과 동시에 모든 권한이 소멸된다
제13조 본회 신임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모든 권한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여받는다.
제14조 본회 임원의 회비납입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위해 찬조한다.
2) 부회장은 연회비 200,000원 외 찬조할 수 있다.
3) 이사는 연회비 100,000원 외 찬조할 수 있다.
4) 감사는 연회비 100,000원 외 찬조할 수 있다.
5) 사무총장에게는 종회 업무관리를 위해 거마비를 사정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6) 고문, 전례위원, 문헌위원, 예절위원은 찬조할 수 있다.
제5장 본회의 회의
제15조 (회의) 본회에는 총회, 임원회, 전례위원회, 문헌위원회, 예절위원회를 둔다.
제16조 (총회)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연간 1회 매년 5월 첫째 토요일 경모사 제향 봉행 후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에서 선출한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에 대한 인준
2) 회칙 개폐에 관한 인준
3) 예산안과 결산안의 승인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인준
5) 임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 인준
6) 기타 중요한 종사에 관한 결정
7)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고문, 이사, 사무총장, 전례위원회, 문헌 위원회, 예절위원회의로 구성하며 아래 사항을 처리 한다
1) 총회에서 인준할 임원의 선출
2) 대종회 소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심의 의결
3) 예사안의 심의 의결 및 결산 승인
4) 재무에 관한 의안의 심의 의결
5) 제 규약 및 회칙 개폐안의 심의 의결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심의 의결
7) 총회에 보고할 기타 사항 심의 의결
8)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9) 기타 중요한 종사 심의 의결
제19조 (전례위원회, 문헌위원회, 예절위원회)
1) 전례위원회는, 전례위원은 사무총장과 관련 부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①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한 선조의 제사 봉안과 사당의 벌초 외 제향에 관한 사항
결정 집행
② 선조 제향에 관한 자료 정리와 제복 및 제기류 등 관리
③ 기타 제향에 관한 부대 사항 결정 집행
2) 문헌위원회는, 문헌위원,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➀ 유고, 문집, 비문 등의 번역 선대 유물 발굴
② 대동보, 종보 등 문헌 발행의 주관 및 인터넷족보의 관리
3) 예절위원회는, 예절위원,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➀ 가문의 전통과 충효열의 근본을 전수 하는 일
② 학생에게 예절 교육사업 장학 사업에 관한 업무
제6장 본회의 재정
제20조 본회의 수입은 회비, 특별헌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 본회의 지출은 회장의 결재로 행하며, 예산집행에는 일반 회계원칙을 준용 한다
제22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첫째 토요일부터 다음해 첫째 금일까지로 한다,
단 결산 서류는 당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산출한다
회장은 다음 회계 년도 사업계획서와 당해 회계연도 결산서 및 일체의 회계서류를
3월 30일까지 감사에게 넘겨 감사가 세밀하게 감사할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본회의 감사는 수입 지출 결의서와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및 결산서를 넘겨 받아
감사한 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사 무 처
제24조 (구성과 기능) 본회의 자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책임자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사무총장 아래 총무부, 재정부, 문화부를 둔다.
1) 총무부 : 의전, 예절, 인사, 조직, 섭외, 상벌, 일반서무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재정부 : 경모사, 중요 시설물 및 종중자산 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재정에 관한 사무 및
금전 출납 업무
3) 문화부 : 선조에 관한 문헌 수집, 정리, 보관, 도서관리, 유적 수호와 보존, 전산 관리,
문헌과 종보 발간, 장학사업과 홍보활동에 관한 업무
제25조 (운영관리) 본회의 회장은 종사에 관한 제반 문제 처리와 철저한 자산관리를 위하여
회장이 지명한 상임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각부 부장으로 집행부를 구성 하여 대종회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
제26조 (서류관리) 사무처에서는 본회에서 개최한 제반 회의의 회의록과 모든 재산관계 서류를
정확히 작성한 후 회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영구 보관한다.
제8장 상 벌
제27조 (포상) 본회에서는 충효, 종친 간 단결과 화목, 선조유적 발굴, 선조의 업적 현 양 본회
발전 등에 크게 이바지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각 종파 문중에서 추천받아 임원회
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서 포상한다.
제28조 (징계) 본회 회원이 불효, 불경, 비윤리적 행위와 본회 발전에 현저하게 저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9장 부 칙
제29조 (준용 규정) 본회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와 건전 한 사회
통념 및 관행에 따른다.
제30조 (개정회칙의 시행)
1) 본 회칙은 1982. 11. 30 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회칙은 1996. 3.16 각 종회와 문중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한 대종회 개편건의에
따라 1996. 3. 30. 시조설단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하였으며 1996. 4. 21 대종회 이
사회의 의결과 1999.11. 21 대종회 총회의 인준으로 당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회칙은 2002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200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0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회칙은 2010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회칙은 201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