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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이 장애인용 자동차의 조세 면제 요건인 배기량 기준을 현행 2000cc에서 3000cc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
현재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해 등록하는 배기량 2 000cc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올해 12 월까지 면제하고 있다 .
하지만 2000cc 이하 차량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 보호자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불편함 해소를 위해 결국 배기량 2000 cc 초과 차량을 구입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 지원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실 여건을 고려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 세금 면제 요건인 배기량을 상향하고 , 법률의 효력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장애인 등의 이동 및 경제활동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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