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패(장) 수여기준 변경 안내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헌혈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헌혈의집 운영)와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헌혈카페 운영)은 최근, 양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다회헌혈자 포상의 합리적 수여 기준 마련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한마음혈액원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대한적십사 헌혈 유공패(장)」 수여기준을 대한적십자사 다회헌혈자에 한정토록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신규 수여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됩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향후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다시 한 번 모든 헌혈자분들의 사랑실천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패(장) 수여기준 변경 내용 -
※ 포장증·부상품(블러드도너 컬렉션) 또한 동일기준이 적용됩니다.<신규 수여기준 적용 시 30회 은장 기준 예시>조건① : 헌혈횟수 30회 달성조건② : 적십자사 헌혈횟수가 15회 이상을 차지A 헌혈자 : 적십자사 헌혈횟수 30회 ⇒ 수여(조건① 조건② 모두 충족)B 헌혈자 : 적십자사 헌혈횟수 15회, 타 기관 헌혈횟수 15회 ⇒ 수여 (조건① 조건② 모두 충족).C 헌혈자 : 적십자사 헌혈횟수 14회, 타 기관 헌혈횟수 16회 ⇒ 수여 불가 (조건①은 충족하나 조건② 불충족) ⇒ 향후 적십자사에서 1회 추가 헌혈하여 조건 ② 충족 시 수여 D 헌혈자 : 적십자사 헌혈횟수 0회, 타 기관 헌혈횟수 30회 ⇒ 수여 불가 (조건①은 충족하나 조건 ② 불충족) ⇒ 향후 적십자사에서 15회 추가 헌혈하여 조건 ② 충족 시 수여
출처: 강원방울헌혈봉사회 원문보기 글쓴이: 방울헌혈봉사회 나준선(8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