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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자 가. 농업인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나. 농업법인 |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ㅇ.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원부지 ㅇ.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
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지목(전,답,과수원)이나 재배 작물(채소,벼.과수 등)에 관계없음 |
♠ 신청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2003. 1. 1일부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폐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판결. 공매(농*취 또는 허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신청시 첨부 서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②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③ 법인인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④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초.중등학교교육법에 의한 학교,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미만인 경우)
⑥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확인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이상
○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이상
※ 취득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1,000㎡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 등기시 유효기간 : - 인감증명(6월). 기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서류(3월)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거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되었다고 판단(의심)할 경우 재발급후 신청하라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부예규210호)
다음은 농림부 홈페이지 질의응답란에 나온 답변내용입니다 |
1973.1.1 이후에는 농지전용허가제도가 도입되어 농지에 건축물 설치 등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취득대상 농지에 1973.1.1 이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등으로 불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농작물 경작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자격증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이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사유4번)"이라는 취지로 반려사유를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통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2조제3항제4호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기재하여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구읍면장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농지법시행령 제10조). 아울러, 위 토지중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양성화된 경우에는 당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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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위원 확인이 폐지되어 다행이지요.....노인분들이 담배값이라도 은근히 바랫다더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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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게 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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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닫 농취득에 대해 한수배웠습니다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열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