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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언론 보도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258 23.03.16 11:4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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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6 19:30

    첫댓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도뉴스에 추가가 되면 하는게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의 계약직인 임기제공무원(1년)은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국립대학 계약직인 조교들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같은 호봉,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말입니다. 정근수당, 성과금등만 일부 차별은 받지만, 그것은 계약직 임기제공무원(1년)들도 똑같습니다. 정근수당, 명절수당이 아예 없지요.
    공제회의 기간제교사 가입차별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기득권의 이기심입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계약직 임기제공무원을 보도뉴스에 추가로 언급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설득력을 얻을거라 판단됩니다.

  • 작성자 23.03.17 16:31

    선생님~ 의견 감사합니다. 기득권의 이기심이 많습니다. 공제회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교 중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조교는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원공제회법 회원 자격에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제회에서는 공제회법에 명시된 사람에게만 회원 자격을 주고 직종이 다양해서 가입했다가 나중에 무자격이 밝혀지면 해지처리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기간제교사가 공제회에 가입해서 이분은 기간제교사교사는 배제되는지 몰라서 교사에 체크했던 것이죠. 대출도 받다가 몇 달 만에 기간제교사임이 밝혀져 계약해지 당하게 되었다며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는 기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 ...

  • 23.03.17 21:19

    노조위원장님. 우선 교육청 임기제공무원은 공제회 가입대상이 맞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들이 많구요~^^
    계약직 국립대학 조교들도 잘 알아보시면 공제회 가입된 사람이 기간제교사 카페에도 있었습니다.

  • 23.03.18 10:14

    기간제교사카페에서 국립대 조교(계약직)를 하셨던 선생님들 대상으로 정확하게 교직원공제회 가입을 한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을 찾았고 계속 수소문해서 지속적으로 정보 올리겠습니다.

  • 24.03.03 23:01

    교직원공제회에 알아보니까 회원자격은 공무원 연금을 납입하는 공무원이면 그게 계약직이든 임기제든 상관없이 공제회 회원으로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공제회는 자기들 스스로도 정관이랑 달리 주먹구구식으로 회원가입을 받으면서 정작 기간제교사들만 가입차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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