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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공지 사항 1년 근무했는데 11개월 29일 근무라며 호봉 승급 안해 준다던 경남교육청이 호봉승급한다고 함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588 19.04.18 11:5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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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4.18 14:02

    첫댓글 2월달을 28일로 쳐서 한달 근무 안했다는거네요... 씁슬합니다.

  • 작성자 19.04.18 14:53

    2월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세 번으로 나눠 계약할 때 매월 1일에 시작해서 말일에 계약 만료가 안 되고 중간 날짜에 계약이 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에 민원 넣어서 해결했습니다. 1년을 나눠서 중간 날짜에 계약하더라도 계약 단절이 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뤄졌다면 1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 19.04.19 14:01

    저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어도 모두 1년으로 인정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학교 참 이상하네요.

  • 작성자 19.04.21 07:37

    경남교육청이 문제입니다. 경남 교육청 담당장학사가 그 선생님의 근무 경력을 나이스에 입력하면 역에 의한 계산법으로 이렇게 나온다며 어쩔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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