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3월 7일에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경남 교육청 소속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1차 계약 2018. 03. 01 - 2018. 05.29
2차 계약 2018. 05.30 ~ 2018. 07.29
3차 계약 2018. 07.30 ~ 2019. 02.28 까지 쪼개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역에 의한 계산법으로 하면 11개월 29일 근무한 것이라며
2019년 3월에 게약 연장을 했을 때 호봉 승급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노무사 등에게 물어보고 다른 시도의 학교 행정실에도 문의했으나
이런 경우는 없다고 1년 근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해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담당 장학사는 여전히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도 황당하다며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통화하니 답변은 다음주 화요일에 보내준다고 하는데
결과는 경남교육청에서 역에의한 계산법이 불합리하므로
호봉 승급을 해 줘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에 알아보니 시정 공문을 모든 학교에 다음 주 중에 발송한다고 합니다.
경남에 계시는 선생님들 이 공문이 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급적용해서 3월부터 한 호봉 올려서 5월 급여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의 의미는
학기제로 계약하는 경우 3.1~8.15, 8.16~다음해 2.말일까지 하는 경우와 위와 같이 정규교사의 사정으로 기간을 나눠서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은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나서서 기간제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제보해주시는 불합리함에 대해 기간제교사노조는 열심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작은 성과입니다.
선생님들~ 저희 노조가 힘을 더 강력하게 발휘하려면 조합원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용기내셔서 꼭 조합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노조가 안정적으로 차별 폐지 등 정규직화 운동을 펼치는데 힘이 됩니다.
첫댓글 2월달을 28일로 쳐서 한달 근무 안했다는거네요... 씁슬합니다.
2월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세 번으로 나눠 계약할 때 매월 1일에 시작해서 말일에 계약 만료가 안 되고 중간 날짜에 계약이 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에 민원 넣어서 해결했습니다. 1년을 나눠서 중간 날짜에 계약하더라도 계약 단절이 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뤄졌다면 1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어도 모두 1년으로 인정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학교 참 이상하네요.
경남교육청이 문제입니다. 경남 교육청 담당장학사가 그 선생님의 근무 경력을 나이스에 입력하면 역에 의한 계산법으로 이렇게 나온다며 어쩔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