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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3번째)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노태악
주소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신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목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관행적으로 자행한 사실 입증을 위한 내용 증명(3번째)
O. 3번째 내용증명 발송배경
1번째 내용증명, 2번째 내용증명에 이어 3번째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아래와 같이 약술하고자 합니다.
수신자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전문상습범죄집단이란 사실은 이미 판명이 나 있으나 그림자정부의 콘트롤 지배하에 놓여 있는 여론의 근원핵심(정치권 등)이
이 사실에 대해 입을 굳게 닫아버린 상테에 있으며, 또 여론을 조성하는 기능을 가진 언론이 그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전문상습범
죄집단이란 사실을 아는자가 별로 많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불법부정선거공화국이 된지 25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불법선거실시 관행이 격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내용증명 답신 작성을 맡고 있는 자가 자기가 몸 담고 있는 조직보호 본능이 작동하여 허위사실을 기술할 것 같은 우려가 너무 농후하여 이를 막아 보려는 생각을 전하면서 절대로 형사고발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3번째 내용증명을 작성하고자 이 글을 시작합니다.
매 문항마다 사실대로 예. 예라고 대답만 하게 되면 2번 및 3번째 내용증명 답신마저도 단숨에 작성되어 1번 내용증명 답신과 함께 동시에 민원회신 답장 기일 내에 답
신을 넉넉히 발신인 앞으로 도착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허위진술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회신법정기일을 넘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죄명으로 고발되는 일 없기를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에 3번째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때마침 송영길 의원 돈봉투 사건 발생과 함께 등장한 남영희씨에 대한 SNS 상의 루머가 불법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3번째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O. 최근에 등장한 SNS 글
3년 전 4.15 총선에서 더부러민주당 후보 남영희씨는 인천 미추홀선거구에 출마해서 윤상현과 대결했습니다.
당시에 윤상현은 국민의힘당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윤상현은 참으로 운 좋은 사나이 이었다고 봅니다.
최근 더부러민주당 소속 송영길 의원의 돈봉투 사건이 언론에 등장하면서 3년전 총선 때의 인천 미추홀 선거구의 사건 루머가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송상현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당에서 공천을 받았더라면 분명히 떨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조작 프로그램은 국힘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하니까 전산조직은 정직해서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들의 표는 건드리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상현이 당선된 것이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남영희 후보는 원래 이름도 없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기 때문에 정상이라면 총선에서 아주 저조한 득표율로 3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 후보에게서 얼마나 많은 표를 빼앗아 왔는지 윤상현과 비슷한 표를 얻었던 것입니다.단지 171 표 밖에 차이가 안 났던 것입니다. 171표의 몇 배가 더 되는 무효표가 나왔는데 당연히 재검표 신청하는게 정상입니다. 남영희후보는 자기의 주제도 모르고 재검표를 신청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정선거 주범중 주범인 이해찬 양정철이 남영희를 조용히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을 거란 것입니다. "남영희 당신 주제 파악 좀 해. 네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많은 득표를 했다고 생각하나?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10%도 못 얻었어!."
그리고 남영희는 그 다음 날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 재검표 신청하려는 내 생각이 너무나도 모자랐다. 중앙선거선관위가 절대로 개표를 잘못했을 리가 없다.“
이 글은 SNS상에 나도는 글을 가감없이*확인없이 옮기는 바이지만 너무나 실감이 나서 인용했습니다.
글 쓴 사람을 모르지만 이 기술 내용이 사실과 너무나 일치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문1. 윤상현 의원은 선관위의 개표조작 때문에 어부지리로 당선된 것으로 보아도 하자가 없겠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O. 박영아 명지대 물리대 교수의 통계학 논리
4.15총선 결과를 보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 49개 선거구를 동별로 보면 424개 동인데 이 424개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사전선거 득표율-당일득표율)은 +12% 근처의 정규뷴포 비슷한 모양의 히스토그램을 그렸다. 역으로 미래통합당은 같은 자료가 -11% 근처에서 분포를 할 것이다.
이런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424승분의 1이다. 그런데 이런일들이 경기와 인천지역 73개 선거구의 700여동에서 일어났으니 확률은
2의1000승의1보다 작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사건이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런 선거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문2. 4.15총선은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표현은 인위적인 개표조작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이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O. 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문3. 위 법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선관위 공무원들도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지요? 4.15총선 때 위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를 자행한 사실이 확실하게 있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O.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본조신설 2000. 2. 16.]
O.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문4. 1994. 3. 16. 이른바 통합공직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바야흐로 전자시대를 맞이하여 선거 때 개표를 함에 있어서 시험 삼아 보궐선거 같은 때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해 보고 순기능이 좋으면 전국규모의 선거에도 도입한다는 취지로 부칙 제5조
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을 입법하였고, 또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법조항이 입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1항 규정에는 “①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
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까지 입법하였던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IT 시대이기 때문에 선거행정도 전산화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든 행정기관이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공명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투명한 선거행정을 실시할 것을 공직선거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
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한 음모 때문에 공명정대한 선거실시를 위한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선거행정 전반에 걸쳐 전산조직을 사용하다보니 현실적으로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를 엄연히 하고 있으면서도 개표조작을 꾀하는 음모로 인해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하던 개표기계를 투표지를 분류하는 분류기계라고 거짓말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 일체가 되어 작동하여 분류된 투표지 집계상황인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개표기계인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 분류만 하는 투표지분류기계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을 향해 서슴없이 내뱉는 헌법기관이 세계 어느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와 2004년 제17대 총선때까지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공문서. 선거소식. 보도자료
등에서 엄연히 전자개표기라고 표현한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거늘 2004. 5. 31. 대법원이 제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기각판결을 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
항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허위판결을 할 때에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허위판시를 한 이후부터 투표지분류기 호칭을 금과옥조로 써먹다가 이 문건 발신자가
8차례의 행정소송 법정에서 제99조 제3항은 모법에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변개한 규칙이라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 2014.1.17. 제99조 제3항은 없애버리고 제99조 제3항을 그대로 옮겨다가 법 제178조 제2항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문의 설명을 해도 거짓임을 시인치 않고 투표지분류기가 맞다고 주장할 것이냐?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표지분류기 구성을 설명할 때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 일체가 작동하는 기계라고 설명을 할
때의 앞에 있는 투표지분류기라는 용어와 그 뒤에 나오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 일체가 작동하는 기계라고 할 때의 투표지분류기의 개념은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꾸미다보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를 제정하기만 하면 투표지분류기라는 새빨간 거짓말은 안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음모에 눈이 어두어 공명선거를 집어치우고 오로지 개표 조작에만 몰두하다 보니 국민을 향해 사기치는 범죄집단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 정도
로 깔보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짓고 물어봅니다. 전자개표기라고 하려면 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과 법 제278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이 제정되어 있었어
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상세히 제정해 놓으면 개표 조작이 쉽지 않으니까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대법원의 허위판시에서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면서 소송사건을 기각하는 바람에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5년간이나 대통령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인 것은 분명한데 불법임을 숨기려 하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는 호칭은 대국민 사기용 거짓말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5.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전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부분적으로만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항은 사장시키고 있습니까? 법규정대로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자행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이지만 규정대로의 실시를 기피한다고 보는데 이 주장이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6. 법 제278조 제1항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현재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7. 그런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8. 법 제278조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하고 있으나 오로지 부정선거 음모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법규정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9. 법 제278조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 그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위 규정 그대로 하면 부정선거 전모가 밝혀지기 때문에 “투표결과 검증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0. 법 제278조 제4항은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
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
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사전투표 때의 투표용지 발급기와 관련
된 사항 및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지 않고 선관위 마음내키는 대로 개표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렇게 부정선거를 위해서는 세심하면서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둔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1.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전문상습범죄집단]인 증거가 바로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법이라 약칭)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법 개정동향을 검색해 보면 선관위가 얼마나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
하여 고민해 왔는지 그 과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샘플로 법 제278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 제278조를
2000년 2.8. 국회본회의에서 야바위식으로 통과시킨 후 2002.3.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연이어 개정을 하면서도 공명선거를 위한 안전장치 입법은 100% 외면한 채 오로지 개표 조작에만 매몰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과 똑떨어지게 부합되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2. 법 제278조 제5항은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라는
규정에 의거 선관위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선거추진협의회에서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世界選擧機關協議會,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 A-WEB)를 탄생
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한국의 부정선거 노하우를 전세계에 전해 주는 부정선거 향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아니면 이 문항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문13 법 제278조 제5항은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
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를 불신하는 이유는 이 규정을 제정치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00.2.8. 국회에서 입법을 했는데 강산이 두 번 변한 기간인 20여년이 지나도록 이 규정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들을 제정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주도할 수 없기 때
문에 이런 규정들을 마땅히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과 한치도 툴리지 않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4. 선관위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마땅한 [기획불법부정선거행정상습전문범죄집단]이라고 자리매김을 합니다. 별도리 없이 받아드릴 수 밖에 없지요?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문15 事必歸正(사필귀정)이란 四字成語(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전국민이 부르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선관위의 망국적 역적행위를 중단시킬 때가 분명히 도래 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둘 중에 택일하여 답변하십시오
2023. 5.3.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국 민 총 연 합 상임총재 임형재 장로
상임총재 성준경 목사
상임대표 구성재 백두산TV 대표
총괼본부장 박철성 집사=법무사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