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윤정혜기자의보내용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mbc보도내용을보고 지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과정을 살펴보기로하자
2005년 5월31일 노무현정부때 한국전쟁전후를통하여 국가의잘못된공권력에의한 민간인학살에대한 진상규명를 하기위한 "진실과화해를위한 기본정리법이"여,야합의로 천신만고끝에 제정되었다.
12월1일"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기시작했다.그동안 이승만정권과군부독재정권이 체재수호를 공고히하기위한 수단으로 반공을 국시로내걸고 학살의 실체를 빨갱이로몰아 국민들에게 공포감을조성하고 세뇌하였다.
잔인하게 학살했던 국가와자신들이 저질렀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은폐하기위해 유해발굴을 엄하게 금지시켰으며 발굴된유해마져 5,16불법쿠데타세력들은 부관참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유족들을 탄압하고 연좌제를 적용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마져 못하게 만들었으며 학살자체를 거론하는것이 금기화되었다.
한국전쟁이발발한지 60여년만에 국가가 부당한공권력에의해서 학살된 국가범죄를 조사하기위해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005년 당시만하여도 민주적인 사회분위가 완벽하게 조성되지못하였고 또한 "진실과화해를위한 기본정리법"의 개념을유족들은 미쳐이해하지못한상태였다.
민간인학살을 연구하고있었던 일부학계와 소수 관련단체정도가 법안제정의 주체였었다. 유족들은 불안과 공포의 트라우마가 60여년동안 몸에 베어있어 전면에 나서기가 힘들었던것도 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그리고 국가가 저지른 국가범죄를 국가스스로가 진정성을 담보로 학살의실체적진상규명을 하기위해서는 조사 경험과 대비책이 준비되어있지않았다.
이로인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출범초기부터 우왕좌왕.좌충우돌하였다.유족을 유족으로 인정하지않았고 단지 피학살자 신청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언론이나 메스컴에도 제대로 홍보조차 하지않았으며 신고기간도 1년으로 제한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집단학살국이 사건유형별(국민보도연맹.민간인희생자사건.부역혐의.형무소재소자사건,여순사건.국민방위군사건.미군폭격.적대세력에의한희생자사건.기타)로 분류하여 사건조사를 신고한지 1년이 다되어 신고인에게 통보되었다.
그 과정중에서 잘못분류한 사건이 허다하였다.신고인이 정정을 요청하여도 묵살되는게 다반사였으며 짜맞추기 조사가 유족들의불신을 초래하였다. 5,18유족이나 세월호참사유족들과 비교한다면 한국전쟁피학살유족들은 너무나 비참한 대접을 받은 셈이다. 조사위원회가 마치 피학살유족들에게 크나큰 恩典 (은전)을 베푼듯하였다.
송기인 제1기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내용을 소개하겠다.
제1기위원회(송기인)는 준비하기에 바빳고 제2기위원회(안병욱)는 조사결정문을 대량으로 발급하였고 제3기위원장(이영조)은 정권의입맟춤에 충실하였다고 술회한적이 있었다.
한국일보는 만평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는 "龍頭蛇尾 "(용두사미)라고 비평하기도하였다.
조사도 형식적인 설문조사방식에서 벗어나지못하였으며 조사메뉴얼에의해서 일부조사관들은 일사천리로 몇분안에 신청인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종료하였다.심지어는 신청인마져 직접 대면하지않고 전화로 조사하였다는 사실도 여러유족들에게 확인된바있다.인간생명의 존엄성이 몇분만에 결정되었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국가범죄를 가볍게 조사했던것이 제1기 조사위원회의 유족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민족최대의비극인 한국전쟁민간인학살을 조사하였던 국가의독립기구였던 "진실화해위원회"의 4년간조사활동에대한 평가회한번 제대로 갖지못하였다.
그당시 유일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조사원칙과 조사관들의 조사방법에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제시한바있다.조사관의확충 조사관들에한한 교육,유해발굴의중요성을 입이마르도록 요구하였다.
서울에서 신청인조사는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심문실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지방에서는 조사관이 2인1조로 편성되어 시,군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신고인을 합동으로 소집시켜 신청인조사를 진행하였다.개인의정보보호는 말할것도 없었거니와 千篇一律的 (천편일률적)인 조사방법으로 일관하였다.
종전에 해오던방식에서 조금도 탈피하지안았으며 유해발굴은 예전부터 언론에 보도되었던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못하였다.
유해발굴을 시작한지역으로 구례봉성산.대전 산내 골령골,청주분터골,진도갈매기섬,고양금정굴등 특정지역에한해서 발굴작업이 "산학협력단"에의해 진행되었으나 학계의추정에 훨씬 못미치는 유해가발굴되어 실망을 금치못하고밀았다. 이유인즉 세월이 너무흘러 유해매장지의 지형지물이 변화하였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유해매장지가 건물과 도로가 들어서 발굴이 어렵게되었다.
우리 유족들은 우선 유해발굴이예산과 인력부족.과학적인장비부족으로 인하여 어렵다는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유해매장지표지석이라도 시군구의 협조를 구해 설치해달리는 제안을 하였으나 묵살당하고밀았다.
수천명.수백명.수십명이 학살당한 학살현장에 표지판하나 설치하지 않았다.뜻있는 유족들이 학살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하면 시군에서는 철거대상으로 분류하여 행정권을 발동하였으며 우익보수단체에서는 붉은 페인트로 학살내용을 지워버리는 만행이 전국각지에서 발생하기도하였다.
심지어는 "경산코발트광산"유해매장지는 현재에도 유해가 폐광산에 고여있는 물속에 둥둥떠있어도 예산부족과 폐광산붕괴위험으로 손도 대지못하는 실정이다.임실 호국원뒷편에있는 폐광산동굴에는 600여명이 군경에의해 학살당한 현장이었는데
한국전쟁이 끝나고 동굴안에 유해가 산적해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일부의과대학에서 연구용으로 몰래반출해갔다는 유족들의 증언과 나병환자들과 폐질환자들이 자신들의 치료용으로 유해를 훔쳐갔다는 주민들의증언이 나오기도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폐쇄되고 조사관들이 쏱아낸 한마디를 유족들은 기억하고있다. 이제 다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잘할수있을텐데"라고 말이다.
이번 서울 우이동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민간인학살유해추정지는 빙산에 일각에불과하다.산청본통고개,거제지신도,합천권빈재.임실폐광촌.진주시명석면,여수형제묘.고성.통영 유해수장지역.보성율포수장지역,대구가창골(저수지건설)부산 수장지역.대마도 표류유해안치(대마도사찰보관)등 전국의이름모를 산하에 방치되어있는 유해를 국가는 우이동유해처럼 수수방관하고있다.이번에 우이동공사현장에서발견된 민간인학살추정유해의 행정안전부의 대응책을 보고 유해에대한 행정안전부의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폐쇄되고 행정안전부에 "권고처리기획단"이 조직되었다.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에게 권고한사항을 이행하기위해생긴부서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유해발굴예산을 편성한적도없다.그러니 이번 우이동 유해발굴현장에서 주무부서관계자가 예산타령을일삼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문을 닫았으니 지금으로서는 어쩔수없다는 책임회피용 발언을 하였다.
7년동안 행정안전부권고처리기획단은 무엇을 하였단말인가.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과거사해결의 한단면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유해발굴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오죽하면 민간단체가 나서 진주명석면,공주살구쟁이.대전산내, 아산시 민간인학살유해발굴을 시도하였다. 지금도 발굴된 유해는 콘테이너내 프라스틱상자에 보관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번 우이동 민간인학살 유해추정발굴사례를 볼때 문재인정부의 행정안전부가 안일무사주의로 매몰되어 올바른 과거사 해결의지가 이명박,박근혜정권과 너무나 닮아가고있다는점이다. 6구를 발굴하고 임시로 2구를 흙으로 덮어두었다니 더이상 할말이 없다.유해2구를 흙으로 묻어둔다는것은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묻으려하는것과 다를것이없다.
그게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옹벽을 헐고 유해를 발굴하여 정중히예를 갖추어 세종시 유해임시안치소에 안치하기바란다.
이상과 같은 경험으로 우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국회과거사법안과 행정안전부의"과거사통합법안"에 담아야할 몇가지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제시하겠다.
첫째 피학살에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해야한다
둘째 재발방지책에대한 입법조치를 강구해야한다
세째 명예회복차원의 배보상조치를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네째 유해발굴이 진상규명차원에서 영구적으로 발굴안치되어야한다
다섯째 추모사업(추모공원조성.재단설립)은 이상 모든것이 해결되었을때 범국민적인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20대 국회에 "과거사기본법"제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계류중이다.한편으로 행정안전부의 "과거사통합법"안이 2월임시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되었다한다. 국가범죄를 해결하는데는 국회와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
이제 국회는 피해당사자인 유족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는 다섯가지사항을 여,야가 심도있게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월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기를 바라는바이며 정부또한 법안을 바탕으로 과거의조사경험을 거울삼아 시행령을 진실규명에 초점울맞추어 시행해주기를 바란다.
2018년9월11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