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취득 부분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로 한지
해당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동일한 부분으로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뜻 하는 부분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및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실질자본금의 계산의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이러한 과정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절찰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주시는 질문 중 하나는 해당 자금은 언제 사용이 가능하지 물어봐 주시는데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 하지 않는 한 사용 불가능 입니다.
면허가 발급이 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배치가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될 수 없고, 위 표의 자격증 종류만 인정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임업,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고
타 업종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신청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및 임원들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