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의견 감사합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풍속은 이미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주간조선의 기사로 다시 한 번 확인 작업을 거찬 바 있습니다. 지윈드스카이 "청사포 바닷바람 평균 풍속 초당 7m…해상풍력 우수 입지" - http://naver.me/G6DC1sNZ
호주 맥쿼리와 함께하는 지윈드스카이 측의 발표군요 (그마저도 주간조선의 보도 시기에 딱맞춰 나온... ㅎㅎ)
개인적으로 사측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지윈드스카이 측 발표보다는 국가기관인 기상청의 발표(3.8m/s)를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선 보통 10m/s이상을 기준으로 삼는데, 지윈드스카이 측은 굳이 산업부 기준을 적용해서 발표하네요 이 부분 역시 의미심장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평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될테니 추후 지윈드스카이 측의 풍속 측정 관련 세부 데이터를 확인해봐야겠네요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구자상 대표와 김광모 의원간 토론에서도 등장한 안건입니다. 문제는 청사포해상풍력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정부가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이라 보입니다. 청사포해상풍력은 해양환경영향조사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해상풍력 개발 전문업체 지윈드스카이는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현행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해양환경영향조사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윈드스카이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거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며, 50MW 이상 100MW 미만의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50MW 미만의 경우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40MW 규모의 청사포 해상풍력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보내주신 글은 육상 풍력에 대한 피해점입니다. 헤상풍력을 언급하기 전에 육상 풍력의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찾은 방법이 해상 풍력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상풍력으로 인한 민원은 제주도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주민들과 세계 사례를 통해 둘어보았습니다. 육상풍려과 해상풍력는 많이 다릅니다. 육상풍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상풍력의경우 육상풍력과 같은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각 언론을 통해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고압선이 그린시티로 지나가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해상풍력의 피해사례가 발견되면 함깨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의견 감사합니다. 청사포 해상풍력 풍속은 이미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주간조선의 기사로 다시 한 번 확인 작업을 거찬 바 있습니다.
지윈드스카이 "청사포 바닷바람 평균 풍속 초당 7m…해상풍력 우수 입지"
- http://naver.me/G6DC1sNZ
호주 맥쿼리와 함께하는 지윈드스카이 측의 발표군요 (그마저도 주간조선의 보도 시기에 딱맞춰 나온... ㅎㅎ)
개인적으로 사측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지윈드스카이 측 발표보다는 국가기관인 기상청의 발표(3.8m/s)를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선 보통 10m/s이상을 기준으로 삼는데, 지윈드스카이 측은 굳이 산업부 기준을 적용해서 발표하네요
이 부분 역시 의미심장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평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될테니 추후 지윈드스카이 측의 풍속 측정 관련 세부 데이터를 확인해봐야겠네요
답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구자상 대표와 김광모 의원간 토론에서도 등장한 안건입니다. 문제는 청사포해상풍력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정부가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이라 보입니다. 청사포해상풍력은 해양환경영향조사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해상풍력 개발 전문업체 지윈드스카이는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현행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해양환경영향조사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지윈드스카이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거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대상이며, 50MW 이상 100MW 미만의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 50MW 미만의 경우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40MW 규모의 청사포 해상풍력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2021년06월04일
앞으로도 청사포해상풍력에 대한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고 하셨다는데 누구에게 의견을 전달했습니까?
우리 지면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토의를 위하여 누구나 의견을 서면으로 주실 것을 밝혔습니다.
https://cafe.daum.net/newcitylife/ZUAV/429
보내주신 글은 육상 풍력에 대한 피해점입니다.
헤상풍력을 언급하기 전에 육상 풍력의 여러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찾은 방법이 해상 풍력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상풍력으로 인한 민원은 제주도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주민들과 세계 사례를 통해 둘어보았습니다.
육상풍려과 해상풍력는 많이 다릅니다.
육상풍력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상풍력의경우 육상풍력과 같은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각 언론을 통해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고압선이 그린시티로 지나가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해상풍력의 피해사례가 발견되면 함깨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