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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등의 신청에 필요한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턱없이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채무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하지만 법원과 채무자 지원단체는 금융회사들의 이같은 횡포에 제대로 대처하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무난히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법원 등이 알려준 대응법입니다.
개인회생 자료송부요청서 보내
개인파산 최근 독촉장으로 제출
개인회생 신청 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가 까다로운 금융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부채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 단, 신청 때 내는 채권자 목록에는 그 회사도 포함시켜야 한다. 부채규모도 추정치를 기입해야 한다.
동시에 부채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자료송부요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보낸다.
이 때 기한을 정해주는게 낫다. ☞ 자료송부요청서 참고
금융자료를 보내오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회신이 없으면, 그런 사실을 문서 형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별도의 공문은 없지만 구두로는 증거능력이 없다.
법원은 이후 채무자의 주장이 맞는지 해당 금융회사에 3주 가량의 이의제기 기간을 준다. 연락이 없으면 채무자 주장대로 채무액이 확정된다.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법원의 채권조사를 걸쳐 부채액이 결정된다.
개인파산 신청 때
해당 금융회사의 독촉장이라도 갖고 있으면 부채증명서 대신 제출한다.
몇년 전 독촉장은 안되지만 몇달 전 것 정도는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다.
독촉장마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 빚은 여러군데 깔려있게 마련이다.
특정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나 독촉장이 없어도 다른 금융회사에게 발급받은 서류만으로도 파산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라면 확보한 부채증명서만을 모아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법원은 주어진 자료만으로 파산이 입증되면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을 허가한다.
그러면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던 금융회사의 채권도 사라진다.
법원 선고 뒤에도 계속 괴롭히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해당 금융회사를 통합도산법 위반혐의로 고소·고발하면 된다.
단, 신청 때 내는 채권자 목록에는 부채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한 금융회사도 꼭 적어야 한다.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은 파산 선고 뒤에도 ‘비면책’ 채권이 된다. 그 채권자는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한테 빚독촉을 해도 위법이 아니다. 현행법상 한번 개인파산이 선고된 상황에서는 나머지 빚때문에 추가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