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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알림방 국민연금 추후 납부, 공무원연금 소급기여금 납부 유불리
운영자 추천 3 조회 765 23.05.31 10:0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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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5.31 21:48

    첫댓글 감사합니다 ㅎㅎ

  • 작성자 23.06.01 01:43

    네 ㅎㅎ

  • 23.06.01 18:57

    @운영자 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자주 남기지는 못하지만 항상 운영자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녀를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월9만원) 해두었고 현재는 납입중지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추후 납부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10년 뒤에 직장을 갖고 추후 납부를 하게 된다면 납입중지 기간인 <120개월*9만원=1080만원>을 납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후 자신의 월급에 준해서 <120개월*월급의4.5%>를 납입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납입중지는 몇 번 할 수 있나요?
    현재는 납입중지 중인데요.. 돈이 좀 생기면 추후 납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추납을 한 이후라도 재차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23.06.02 07:29

    @교육가족 1. 납인 중지기간이 어떤 경우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학생때 임의가입상태에서 중지라면 직장다닌다고해서 직장소득기준이 아니라 임의가입 소득기준 납부기준이 되겠네요.
    2.임의가입이니 자기 마음대로겠고, 직장이나 사업자인경우 납입중지는 해당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 23.06.02 09:21

    @운영자 와~ 정말 대단하세요~
    궁금했던 점을 깔끔하게 해결해주시네요^^

  • 23.06.20 19:31

    국민연금 추후 납부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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