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0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최대 3개 지자체에 개소당 250억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쇠퇴한 원도심 지역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3월 13일부터 실시한다.
ㅇ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의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ㅇ ’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4곳*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연말에는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최초로 준공되어 공동주택 입주와 상업시설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현황
구분 | 지자체 | 구분 | 지자체 |
’19년 | 경기 고양, 서울 용산, 충남 천안, 경북 구미 | ‘22년 | 전북 고창 |
’20년 | 광주 북구, 경기 부천 | ‘23년 | 충북 청주, 광주 남구 |
’21년 | 서울 강서, 경기 안산, 경기 안양 | ‘24년 | 인천 동구, 서울 가리봉 |
** (사업개요) 원당역 인근 노후 주차장 부지에 상업시설, 공동주택(분양 100호, 임대 118호), 생활 SOC(공영주차장, 어린이집 등) 등 복합거점 조성, 총 사업비 2,916억원
□ 이번 혁신지구 공모는 5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약 두 달간 서류 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최대 3곳 선정할 계획이다.
ㅇ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다. 또한,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 (지정절차) 혁신지구계획 승인요청(공모신청, 지자체) →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토부) → 혁신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 고시(국토부)
ㅇ 아울러, 지자체가 혁신지구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혁신지구 후보지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 자세한 공모 내용은 3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한다. 3월 20일에는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이를 위해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