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위반 행위 강력단속
반려동물과 외출시 목줄·배설물 즉시 수거…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최근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에 의한 사망사고로 반려견 관리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운대구에서도 경찰서와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반려동물 관리 위반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고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만 해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전담 직원이 없어 과태료 처분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해운대구는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앞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활동에 나서는 한편, 지구대로 접수된 사건에 관해 현장 확인 후 적발사항을 구청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혀 과태료 처분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 물림 사고를 우려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구청은 물론이고 지구대와 소방서에도 쇄도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해운대구는 지난 7일과 8일 민관 합동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단속에 어려움
하지만 단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먼저 위반한 애완견 주인의 신분을 확보해야 되는 점이다. 애완견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규정을 위반한 애완견을 목격해도 이내 현장을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또한 일반 주민이 신고를 위해 애완견 주인의 신분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속은 법적 권한을 가진 단속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속에 앞서 2014년부터 본격 도입된 동물등록제를 먼저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동물등록제
우리나라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으로 규정돼 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만 한다.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적발 시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견주에 대해 신고포상제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은 97만 9,000마리다. 전체 등록대상 177만 8,747마리 가운데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만 제대로 시행해도 애완견 주인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펫티켓 의식의 함양을 통해 위반행위를 줄이는 것이다. 펫티켓은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에티켓의 합성어이다.
●해운대구의 노력
해운대구는 지난 7일과 8일, 좌동 부흥공원과 우동 요트경기장에서 해운대경찰서, 해운대소방서,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합동으로 민관 합동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관내 152개 아파트에 목줄과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준수 안내문을 발송, 아파트 게시판을 게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애완견 관련 문의 : 경제진흥과 051-749-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