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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은 오늘(10월 6일)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신공항이 사업의 명분이자 목적인 미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을 통한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 정부 조류조사 결과 새만금신공항 입지가 전국 공항 지역 통틀어 조류밀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새만금신공항의 입지가 결코 공항을 지어선 안 되는 대규모 조류서식지라는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근거이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조류탐지레이더·서식지 관리 등의 저감대책으로 이러한 입지문제로 인한 위험성을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추가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변론재개를 촉구하며, 국토부 항소기각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발언에는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토부의 항소기각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김성이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회원, 윤여창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명예교수가 나서주셨습니다.
김유진 대표는 참사 이후 어떤 재발 방지나 진상 규명, 대책도 없이 법원에서 취소한 사업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또 다시 새만금 갯벌 위에 공항을 짓겠다는 국토부의 무책임함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공항은 반드시 원천 백지화되어야 하며,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그 명백한 증거이자, 새만금 신공항의 예견된 미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179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토부의 오만과 만행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김성이 회원은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새만금에 공항을 짓자고 말한 시민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공익을 위해 나서 줘서 고맙다고 전한 시민분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1인 시위에 나서는 많은 분들이 자기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 법원 앞에 서는 이유는 잠시 이 땅을 빌려서 살 뿐인 인간의 단견과 탐욕으로 수천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갯벌과 새들의 질서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일이 곧 모두의 이익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길을 지나던 시민도 알아본 이 공익을 재판부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생태경제학을 연구해 온 윤여창 교수는 수천 년에 걸쳐 쌓인 갯벌은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리기까지 수천 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 위에 얹힌 생명의 그물은 한 번 끊기면 복원되지 않는다면서 적자가 예상되는 사실을 알고, 무안공항의 교훈을 알면서 계획을 거두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교통을 책임진 부처가 할 일은 하늘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철도망을 잇는 일이라면서 갯벌은 한 번 지우면 다시 그릴 수 없고,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의 몫까지 써버리는 일을 공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서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법원이 이번 저울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몫을 올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는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을 비롯한 29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들과 이화여대 최재천 명예교수와 프린스턴 대학교 Tong Mu 박사를 비롯한 80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촉구하며 연명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기꺼이 귀한 시간 내어 힘찬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고, 연명해주신 많은 동지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문, 발언문, 기자회견 사진과 영상을 첨부드리오니 함께 보아주시고 널리 널리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etFU5jpLUNcl2GFS5AAoHSP5iHn2wLIH
*문의: 010-2760-7723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 010-2698-7073 최재홍 변호사
<기 자 회 견 문>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신공항 항소심 변론재개하고,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입증자료를 제기하기 위해 지난 9월 15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의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첫째,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새만금신공항 사업목적 자체가 위법하고, 성립되지 않는 허구이며,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없다.
공항시설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항의 체공선회권은 인접 공항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시설 설치기준으로 요구하고, 국토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27조 제2호에 따르면 인접 접근관제구역과의 중첩을 금지하고 있다. 1.35km 간격의 새만금신공항과 미군 군산공항은 공역이 90.8% 중첩되어 체공선회권이 중첩되고, 인접 접근관제구역과 중첩된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은 공항시설법상 설치기준과 공역관리규정을 위반하므로 공항건설 자체가 위법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군산공항과 공역이 중첩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군 통합관제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관제 자체가 새만금신공항이 미군관할의 군산공항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될 수 없는 공항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이다. 새만금신공항이 군산공항과 통합관제를 해야하는 이유는, 인접한 두 활주로가 각각 고유한 관제공역과 관제권한을 가진 별도의 독립공항으로 운영된다면 중첩된 공역안의 항공기가 우발적으로 서로 근접하는 경우 회피명령을 내릴 주체에 대한 판별, 명령발부 그리고 실제 항공기가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마치 통합관제를 공항 운영상의 특성인양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통합관제는 항공안전과 관제체계상 새만금신공항이 군산공항과 별도의 독립된 공항으로 존립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운영상 제약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이다.
그리고 최종 통합관제의 주체와 운영 등 관리 권한은 SOFA 협정에 의해 미군에 다시 귀속될 수 밖에 없다. 통합관제는 항공기 처리용량·시간당 배분·민항기 노선 취항 등을 새만금신공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모두 미군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의미한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새만금신공항이 별도의 터미널, 활주로 등을 보유하더라도 고유의 관제공역과 배타적 관제권한이 없다면 독립된 민간공항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새만금신공항은 독립공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그 자체로 공항시설법과 공역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위법이 되고, 통합관제를 인정하면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국토부와 전라북도, 정치권 등이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주장해왔던 명분은 군산공항이 미군이 운영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미군 당국의 안보상 이유로 국제선 취항이 어렵고, 운영의 제한성 및 경직성 등 여러 제약이 따라 공항이 활성화될 수 없으므로 미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에서 드러난 것처럼 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고, 관제권과 운용 등이 미군에 귀속되어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한다. 같은 문제가 재현되는 공항을 건설할 이유가 없다. 이는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사업의 목적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처분의 중대한 하자이다. 국토부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통합관제로 인한 새만금신공항의 관제 운영상 제약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였고, 새만금신공항을 짓지 않고 군산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검토를 누락하였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이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수단임에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다.
피고 국토부와 보조참가인 전라북도는 새만금신공항이 미군관할에 귀속되어 독립된 관제공역과 관제권한을 가질 수 없고, 미군의 협의가 필요하며, 미군의 작전영향 아래에 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항 운영의 제한성과 경직성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국토부와 전라북도는 스스로 수행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연구』, 『새만금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 보고서에서 새만금신공항이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고, 국제공항으로 활성화될 수 없는 문제를 상세히 밝혀놓고서 동시에 새만금신공항의 관제권이 미군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사법부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전북도의 주장처럼 새만금신공항이 진정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라면 관제권이 미군에게 귀속되지 않는 주장에 대한 분명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제지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전북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미군과의 협의를 통해 새만금신공항의 관제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관제 ‘계획만’으로 관제권이 미군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그저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독자관제를 할 수 없고, 협의해야만 운영되는 공항은 독립공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애초에 미군의 관할로 제약이 발생하는 군산공항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명분이 해소되지 않는다. 즉 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무용해지는 허구의 계획이다.
또한 미군관할로부터 독립된 민간공항이 될 수 없는 새만금신공항은 이러한 입지적 제약뿐만 아니라 공항의 수요·경제성·규모·물류의 명백한 한계로 인해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은커녕 매년 200억 적자공항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정부와 전북도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뿐, 그 어떤 공익에도 기여하지 않는다.
둘째, 새만금신공항은 치명적으로 높은 조류충돌 위험으로 생명권을 위협하며 국토부의 조류충돌 저감대책은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없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영국 클리프 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 고안된 신공항 모델(이하 신공항 모델)을 적용하여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국 공항 통틀어 조류충돌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제 항공기-조류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50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어떤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신공항 모델에 따른 평가결과를 배척하고 5km 범위 내의 운영중 공항 모델을 적용하여 새만금신공항이 군산공항과 인접하므로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로 봐야한다며 자의적으로 군산공항의 위험도로 새만금신공항의 위험도를 대체했다. 국토부는 급기야 항소심을 통해서 스스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적용한 신공항 모델 자체가 잘못된 평가방법이라며 TPDS(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 횟수)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조류충돌위험 평가가 공항입지선정에서 고려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조류충돌위험성은 ‘입지 선정시’가 아니라, ‘공항 건설시’ 선정된 입지에 대해 위험도 분석과 저감대책을 수립하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국제적으로도 공항입지선정 단계에서 조류충돌 위험평가를 강제하는 규범이 없다며 공항 입지 판단에서 조류충돌위험평가 자체를 무시하였다. 국토부는 해당 입지에 새가 얼마나 많은지를 판별하는 조류충돌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항 건설 후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조류충돌 위험도가 높은 공항이더라도 무조건 지어놓고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토부는 전국 공항 통틀어 압도적으로 충돌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새만금신공항에 대해 조류충돌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수 있는 공항”이라고 단언하였다. 대규모 조류서식지라는 잘못된 입지에 공항을 건설하여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를 일으킨 주범인 국토부가 반성은커녕 또 다시 이와 같은 참사를 반복하겠다는 끔찍한 주장이다.
항공기-조류충돌 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조류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명피해와 기체손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공항입지 선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중대한 평가요소이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신공항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조류충돌위험을 사전에 평가하여 고도의 위험지역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2025년 12월, 그동안 국내 공항설치시 조류충돌위험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류항공공존지침’을 국토부와 같이 협의하여 제정하였고,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사용한 신공항 모델을 적용하여 항공기와 조류충돌 총 위험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2026년 8월에 개정된 공항시설법은 조류유인시설의 개발 제한 범위를 종전 공항 표점 8km에서 13km로 확대하였다. 국토부는 이 개정법안을 스스로 제도적 성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의 규범적 전제는 “공항 반경 13km 이내에는 조류를 유인하는 요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만금신공항 사업부지의 13km 범위 안에는 세계 최상의 보호구역인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이자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거대한 새만금호를 비롯하여 만경강/동진강 하구, 농경지, 저수지 등 온통 조류를 유인하는 환경 그 자체이다. 이는 제거할 수도 없고, 제거해서도 안 되는 대상이다. 즉 다시 말하면 국토부가 스스로 정한 지침과 법률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 13km 이내는 결코 공항을 지어선 안 되는 입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내 15개 공항에 대한 ‘공항 주변 조류 조사’ 결과 군산공항의 조류 개체수가 401,990개체로 다른 공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조류밀집도가 전국 공항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신공항 모델에 따른 조류충돌위험도 평가 결과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전국 공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이다. 따라서 군산공항과 같은 서식환경인 새만금신공항의 입지는 결코 공항을 지어선 안 되는 입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토부는 조류충돌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조류탐지레이더, 음파발생기, 드론, 열화상카메라, 야생동물 위험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 단순히 일반적인 저감대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각 저감대책 실시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조류충돌위험이 수용가능한 범위 내라고 ‘주장만’하고 있다. 특히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조류탐지레이더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각국 규제기관도 레이더는 조류 탐지가 주목적이지 퇴치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야생동물 위험관리계획의 보조수단으로 규정할 뿐, 서식지 관리와 입지 선정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신공항 모델에 따른 영국 클리프 신공항의 경우 “저감 조치를 감안하더라도 모든 종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저감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이 부지에서 조류가 제기하는 위험은 심각하며, 영국의 다른 어떤 주요 공항보다도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 영국 정부가 공항 계획을 취소하였다.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높게 나온 이유는 아직 공항이 건설되지 않아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대지, 초지이기 때문이라는 국토부의 거듭된 주장은 스스로 적용한 신공항 모델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이거나 또는 거짓 변론이다.
또한 신공항 모델은 실제 충돌이 일어난 조류에 한정한 평가로 그 시점까지 충돌한 적이 없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종의 위험을 간과하여 충돌위험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기에 오히려 평가결과보다 더욱 보수적으로 위험성을 높게 봐야 사전예방원칙에 부합하다.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의 시작이 된 가창오리무리는 그간 조류조사 통계에 기록되지 않았던 조류이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신공항 입지의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공항 모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의미는 조류충돌위험 평가와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항건설 이후에 시행되는 공항의 운영 및 관리 방식이 아니라 해당 입지의 조류 밀도라는 물리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새만금신공항과 같이 조류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조류충돌 저감대책으로 입지문제로 인한 위험성을 회피할 수 없다. 또한 정부의 공식조사 결과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가 조류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드러나고, 조류충돌 위험도가 전국 최고 위험도로 산출된 이상, 그 결론을 뒤집을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충돌의 위험이 낮다는 과학적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해당 부지의 공항 입지 선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국토부가 법정에서 조류충돌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항을 지어놓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새만금신공항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항이다’고 주장한 것은 무책임과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이다.
또한 세계자연유산보호와 조류충돌저감조치는 서로 상충되어 양립불가하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러한 조류충돌위험을 입지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고 후속 행정단계로 넘긴 처분은 공항입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항공안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생명권 침해이다. 이는 입지타당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부실한 평가이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회피(입지 변경)'를 생략하며 발생한 원천적 하자는 사후 보완으로 치유될 수 없으므로 기본계획에서 조류충돌위험평가 부실과 부정은 위법하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상 핵심 거점인 수라갯벌 훼손은 국지적 면적 감소가 아니라 철새이동경로 전체의 단절과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훼손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새만금 개발로 만경수역 대부분의 갯벌이 이미 소실된 상태에서 수라갯벌은 이미 급감한 법정보호종 및 멸종위기종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완충지로서 대체 불가능성과 훼손의 비가역성이 극대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대체서식지는 실효성도 과학적, 생태적 근거도 없는 허구이다. 지난 새만금 사업으로 영영 사라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명백한 증거이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중차대한 재판이다. 마지막 남은 서식지가 지켜지길 바라는 수많은 갯벌생명들이 지켜보고 있는 재판이다. 수라갯벌은 그저 표를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건 일부 전북정치인들의 요구로 없애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전라북도의 소유도, 한국의 소유도 아니다. 감히 인간이 가늠할 수도 없는 시간 전부터 그곳에 의지하여 생존을 이어왔던 새들을 비롯한 수많은 갯벌생명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할 마지막 생명의 터전이다. 마지막 생명의 터마저 모조리 없애겠다는 건 전북도와 국토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참사와 재앙만 예고할 뿐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사업의 목적인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을 통한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결코 실현시킬 수 없다. 이토록 수많은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 달성해야 할 공익이란 없다. 국토부와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공익은 사업의 목적 자체가 위법인데다, 공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획이다. 목적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엉터리 기본계획은 취소가 마땅하다. 전 지구적으로 보존이 절실한 그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수라갯벌과 갯벌에 기대어 사는 소중한 생명들을 죽이고, 치명적으로 높은 조류충돌 위험으로 인해 공항을 이용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질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선 안 될 폭력이고 범죄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생명과 진실 앞에서 주저 없이 당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길 온 힘을 다해, 절실히 촉구한다.
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신공항 항소심 변론재개하라!
치명적 조류충돌위험으로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새만금신공항 국토부 항소를 기각하라!
새만금신공항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재앙이다. 대체불가한 수라갯벌 보존하고, 새만금신공항 취소하라!
2026년 10월 6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군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환경운동연합, 김제정의평화행동, 녹색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중가요노래패 놀자,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백석제를사랑하는시민모임, (사)동아시아갯벌연구소, 노동당전북도당,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전북기독행동,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세아베스틸실천투쟁도노동자회, 세종기후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기본소득당(준), 전북녹색당(준),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환경연대, 전북생명의숲, 전북여성단체연합회, 전북예수살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시민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사제단,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평화바람, 프리데코,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6·15전북본부: 총 45개 단체
강형석, 김나희, 김누리, 김도훈, 김선희, 김성이, 김명이, 김연태, 김영제, 김은실, 김현수, 김형우, 김회인, 남지숙, 문경희, 박성수, 박수택, 박욱현, 박은서, 박효영, 방선영, 서범석, 송영욱, 신동현, 유종천, 이난희, 장미영, 이다운, 진경은, 청명, 최갑성, 최소영, 황윤: 총 33명 개인회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
(김연태 외 1,295명)
▲새만금신공항 항소심 변론재개 및 국토부 항소심 기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단체/조직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강정일상저항행동,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비상행동,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교회, 멸종반란 한국, 멸종반란 가톨릭,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뿌리와 이끼, 사단법인 산과자연의친구, (사)전남녹색연합, 신월동 하늘땅물벗,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이대 대학교회 생태모임, 인천녹색연합, 제주가치,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전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의성요한수도회 JPIC, 청년식탁사잇길,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새만금신공항 취소를 촉구하는 국내외 전문가 (무순)
1.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2. 김윤하 (훔볼트 대학교 유산학 연구원 Centre for Advanced Study inherit. heritage in
transformation at the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3. 이승렬 (전 영남대 교수)
4. 박정원 (경희대학교)
5. 조혜영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6. 손희정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7. 성한아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연구교수)
8. 신동애 (일본 기타큐슈대 교수)
9. 윤여창 (서울대학교 농림생물자원학부 명예교수)
10. 이진원 (조류연구새짚(유책) 대표)
11. 정희정 (세종대학교 기후환경융합센터 연구위원)
12. 정희옥 (군산대학교 명예교수)
13. 최영래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부교수)
14. 권김현영 (전남대학교 전남광주인문사회연구원)
15. 고병권 (작가)
16.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
17. 강남식 (60+기후행동)
18. 송찬영 (상지대학교 학술연구교수)
19. 이종민 (국립군산대학교 조교수)
20. 정연경 (지속가능발전연구소)
21. 김지혜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
22.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소장)
23.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24. 장정순 (신한대학교 전 교수)
25. 송인복 (Semianalysis WFE Lead Analyst)
26.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7. 김형우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연구위원)
28.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9. 박진희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30. 류종성 (서경대학교 미래융합학부 교수)
31. 박혜영 (인하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32. 박경미 (이화여대 명예교수)
33. 한동욱 (가톨릭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겸임교수)
34. 성미선 (팔당생명살림 생협 이사장)
35. 권범철 (동아대학교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 연구원)
36. 이기섭 ((사)한국물새네트워크 상임이사)
37. 전승희 (보스턴 칼리지 교수)
38. 홍수정 (행정과 소통연구소 대표)
39. 윤정숙 (녹색전환연구소 이사장)
40.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
41. 김영균 (인하대 해양과학과/이화여대 과학교육과 강사)
42. 오충현 (동국대 융합환경과학과 교수)
43. Nathan Senner (Associate Professor and Mass Audubon Bertrand Chair for
Natural History and Field Ornithology,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44. Tong Mu (Princeton University)
45. Didi Kyoung-ae Han (Associate Professor, Center for Multicultural Collaborative
Learning, Saitama University)
46. Norwing Hernandez (GIS Analyst, Seminole Tribe of Florida)
47. Margareta von Oswald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48. Suza Husse (Researcher and Curator at Michael Succow Foundation, partner of the Greifswald Mire
Center)
49. Kristin Wern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50. Farhan Samanani (King’s College London)
51. Irene Hilden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52. Dr. Sara Asu Schroer (Senior Researcher, University of Oxford,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Lausanne)
53. Ignacy Stadnicki (PhD Student, University of Warsaw)
54. Karen E Park (University of Oxford, Ethno-Ornithology World Alliance)
55. John Fanshawe (University of Oxford, Ethno-Ornithology World Alliance)
56. Sarah E. Edwards (University of Oxford)
57. Khairunnisak (University of Putra Malaysia)
58. Manovki Wasade (Atal Bihari Vaipayee Botanical Garden)
59. Karmannye Chaudhary (University of Oxford Edward Grey Institute)
60. Sarah Darwin (Museum für Naturkunde Berlin)
61. Sridar Ramachandran (Professor at University Putra Malaysia)
62. Sarah Coose (University of Oxford)
63. Vincent Van Uitregt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64. Andrew Graham Gosler (University of Oxford)
65. Nik Jassmin Hew (Fraser’s hill nature and heritage society)
66. Nishant Kumar (National centre for biological sciences; TIPR (India))
67. Kunal Kapoor (contributor at EWA and Birdwords)
68. Sudesh Prashakakan (University Putra Malaysia)
69. Utku Perktas (Hacettepe University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70. Aini Ideris (University of Putra Malaysia)
71. Joe Piette (military veteran and union member, Philadelphia, PA, US)
72. K. Christine Pae (Professor, Denison University, Granville, OH, USA)
73. Raine J Reilly (504Northstar and No More 24, military family)
74. Michael Wong (member of the National Board of Directors of Veterans For
Peace)
75. JeeYeun Lee (artist, Chicago, USA)
76. Susan Min (Founder of blueTree Foundation, Los Angeles, California)
77. Ellen Barfield (member National Veterans For Peace Board of Directors)
78. Nahmi Jones (KoreaPeaceNow! GrassrootsNetwork, Steering Committee Member.
Los Angeles CA)
79. Sulkiro Song (pastor of HA:N UMC and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80. Junghi Lee (Ph.D. member of Korea Peace Now! Grassroot Network)
<기자회견 발언문 모음>
1.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국토교통부의 무책임과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99년,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과 평지 형태의 안전한 기초대로 무안공항을 최초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6월, 별도의 취약성 및 안전성 검토도 없이 공사비 절감과 지형 단차 극복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강도 콘크리트 둔덕 구조로의 설계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2007년 11월 무안국제공항 개항 직전, 한국공항공사가 "활주로와 너무 가까워 위험하다"며 위치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형식적인 개선 조건만 붙인 채 위험 구조물을 방치한 상태로 개항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자체 감사와 안전 점검에서도 해당 콘크리트 둔덕의 위협 요소를 단 한 번도 지적하거나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0년 항행시스템 개편 시점, 둔덕을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개선할 결정적 기회가 있었음에도 흔들림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슬라브를 추가해 강도를 더 높이는 설계를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가 20여 년간 은폐하고 방치한 그 불법 둔덕에 비행기가 부딪혔습니다. 승무원 단 2명을 제외한 조종사와 승객 179분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 참혹하게 사망한 179분 중에 3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입니다. 저는 이 비극으로 제가 태어나 자란 40여 년의 시간을 함께한 저의 온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사 초기 언론에 '둔덕의 규정 위반' 기사가 보도되자, 국토교통부는 179분의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는 데 집중하기에도 모자란 그 순간에 참사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 7명이 밤을 새워 "둔덕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언론에 거짓 브리핑을 두 번이나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참사 보름 만에 졸속으로 수습을 종료하고, 현장의 기체 잔해와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마구잡이로 쌀포대에 담아 참사의 흔적을 지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직접 둔덕의 불법성을 밝혀내고, 그 쌀포대 속에서 유해를 찾아낸 뒤에야 그들은 말뿐인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은 말없이 죽은 새와 조종사에게 떠넘겼습니다. 20여 년간 이어온 경고를 무시한 국토교통부의 오만한 책임과 고통은 오롯이 유가족들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어떤 재발 방지나 진상 규명도 없이, 그들은 또다시 새만금 갯벌 위에 공항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담보해야 합니다. 절대로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의 7개 공항에 설치되었던 둔덕이 사라진다 해도, 조종사 과실, 기체 결함, 그 밖의 복합적인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은 아직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까닭 없이 죽어가야 합니까? 법원에서도 허가가 취소된 사업에 어째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항소를 이어가는 것입니까? 새만금 신공항은 반드시 원천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그 명백한 증거이자, 새만금 신공항의 예견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179분의 희생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유가족들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은 국토교통부의 오만과 만행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저는 이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투쟁 현장에 단 한 번도 나서본 적 없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이 경고와 호소가 또다시 무시된다면, 다음번에 이 자리에 서 계신 분은 제가 아닌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런 비극이 반복되도록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억울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반드시 원천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김성이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회원)
안녕하세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김성이입니다.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에 요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주십시오.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이 요구를 하려고 네 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5월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선고를 한 달 앞두고, 두 번째는 선고가 9월 11일로 연기되며 8월 한 달 동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심 재판부가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했는데도 국토부가 즉각 항소하고 새만금에서 공사를 강행해서, 11월에 이곳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 항소심 변론을 마치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9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서 있습니다.
피고 국토교통부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5차 변론이 끝난 후에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9월 14일 설명회에서 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10월 1일 설명회에서는 대체서식지가 실체 없는 약속이라는 점을 근거를 들어 밝혔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 명백한 하자와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감출 수가 없습니다.
5차에 걸친 변론을 지켜보면서, 피고 측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확실한 위험저감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기술해결주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안이한 태도로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측 주장들을 법과 증거에 비추어 하나씩 따져 보면, 1심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저에게 새만금에 공항을 짓자고 말한 시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켓을 유심히 보다 눈인사를 건네는 분, 조용히 다가와 수고한다고 말해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읍에서 오신 분이 새만금방조제 때문에 고창 복분자 농사도 영향을 받았다며, 주민에게 피해만 준 사업을 왜 또 하려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공익을 위해 나서 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보통 재판은 각자의 사사로운 이익을 다툽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공항을 막는다고 금전적으로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일할 시간, 공부할 시간을 쪼개고 차비를 들여 수라갯벌에 가고 재판에 옵니다. 자기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갯벌이 제 모습대로 있게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잠시 이 땅을 빌려서 살 뿐인 인간의 단견과 탐욕으로 수천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갯벌과 새들의 질서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일이 곧 모두의 이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도 알아본 이 공익을 재판부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년 4월, 1인 시위에 함께할 분을 모집하는 공지를 처음 올릴 때는 몇 분이나 오실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변론 때마다 방청석을 채워 주신 수라갯벌의 친구들과 공동행동의 동지들이 이름을 올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씩 와 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더운 날도, 바람이 심한 날도 약속을 어긴 분이 없었습니다.
이 재판은 많은 시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생명과 안전, 법치와 자연의 순리를 지키는 재판부가 되어 주십시오.
3. 윤여창 (서울대학교 농림생물자원학부 명예교수, (사) 산과자연의친구 회장)
저는 생태계의 가치를 따져 온 생태경제학자입니다. 스물세 해 전, 저는 부안 해창갯벌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터전을 메우는 일을 막아보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정부는 갯벌을 농지로 만드는 것이 국민의 공익에 더 보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업을 멈춰서 잃을 것이 갯벌을 지켜서 얻을 것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결은 이미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올 이익을 저울에 올렸습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식량안보를 위해 막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갯벌에 농지가 아니라 공항을 짓겠다고 합니다.
생태경제학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비용편익비는 0.479입니다. 1원을 넣어 50전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정부 스스로 정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1심 판결 직후 감사원은 이 공항이 해마다 200억 원대의 운영 적자를 낼 것이라는 내부 전망이 있었고, 그것이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감춰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항의 운영은 중앙정부가 책임집니다. 그 적자는 해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게 됩니다.
저울의 반대편에는 수라갯벌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태어나 뉴질랜드까지 날아가는 도요새가 있습니다. 서해안 갯벌에서 쉬며 몸을 채우지 못하면 그 새들은 바다 위에서 떨어집니다. 이 갯벌은 태평양을 건너는 새들의 생명선입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이 2단계로 확대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은 주변 지역의 개발로 생길 위협을 면밀히 감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의장석에 앉아 받은 권고입니다. 세계가 지키라고 한 갯벌을, 우리 손으로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15개 공항 주변을 조사한 결과, 사업부지에 맞닿은 군산공항은 출현한 조류의 종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개체수는 40만1,990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인 여수공항의 2.3배입니다. 재작년12월, 무안공항에서 181명이 탄 여객기가 새떼와 부딪혀 179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무안공항보다 새가 훨씬 많은 곳에 활주로를 놓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되돌릴 수 있는 것만 계산합니다. 공항은 수요가 어긋나면 줄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활주로는 언젠가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에 걸쳐 쌓인 갯벌은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리기까지 수천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위에 얹힌 생명의 그물은 한 번 끊기면 복원되지 않습니다.비가역성은 어떤 계산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울에 올리는 일은, 계획을 심사하는 법원의 몫으로 남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신공항 건설로 달성될 공익이 그로 인해 잃게 될 공익보다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께 호소드립니다. 스물세 해 전의 저울은 이미 들어간 돈을 보았습니다. 이번 저울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몫을 올려 주십시오.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께 호소드립니다.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무안의 교훈도 알고 계십니다. 계획을 거두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37.8 퍼센트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길은 활주로를 늘리는 쪽이 아니라 철길을 잇는 쪽에 있습니다. 전북의 하늘길은 이미 있는 군산공항으로 충분합니다. 새 공항에 넣을 돈을 철도망에 넣어 주십시오. 기후위기 시대에 교통을 책임진 부처가 할 일은 하늘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땅길을 잇는 것입니다.
갯벌은 한 번 지우면 다시 그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의 몫까지 써버리는 일을, 우리는 공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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