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기준이 되는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6)
공제법 등 4가지 방법으로 산정
부가가치기준(Value Contents Criterion)이란 특정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부가가치기준에는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과 역외 부가가치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는 MC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공제법(BD : Build-down Method)
부가가치비율 = (조정가격 비원산지 재료가격)/조정가격 × 100
※ 조정가격 = FOB가격
- 집적법(BU : Build-Up Method)
부가가치비율 = 원산지 재료가격/조정가격 × 100
※ 조정가격 = FOB가격
- 순원가법(NC : Net Cost Method)
부가가치비율 = (순원가 비원산지 재료가격)/순원가 × 100
※ 순원가 = 총원가 공제비용
※ 공제비용 = 판촉·마케팅비, 판매후서비스비용, 로열티, 운송·포장비용,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
- MC법(iMport Contents Method)
부가가치비율 = 비원산지 재료가격/공장도 가격 × 100
<Q> 저희 제품은 HS code 8482.80-0000의 소결 베어링이며, 이 제품에 대하여 한-페루 FTA와 한-EU FTA 부가가치비율 계산 및 한국산 충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HS 8482.8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페루 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 한-EU FTA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귀사의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비율 계산에 있어 한-페루 FTA의 경우 BD법 또는 BU법으로 계산하며, 한-EU FTA의 경우 MC법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 한- 페루 FTA
- BU 35%↑
4,009/14,514 × 100 = 27.62% (원산지 불충족)
- BD 45%↑
(14,514 2,547)/14,514 × 100 = 82.45% (원산지 충족)
2. 한-EU FTA
- MC 50%↓
2,547/14,334 × 100 = 17.77% (원산지 충족)
이에 따라 귀사에 제품은 한-페루 FTA 및 한-EU FTA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한국산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활용 Tip
· 부가가치비율 산출에 필요한 기준가격, 산정공식 및 원산지를 인정하는 품목별 부가가치비율은 체결된 FTA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한국무역협회 FTA현장지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