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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자유광장☆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양공 추천 0 조회 389 07.07.25 19: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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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25 20:41

    첫댓글 아닙니다. 벌금 30만원입니다. 벌점은 모르겠습니다.

  • 07.07.25 22:32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제154조 제6호(벌점없음)........................... [참고]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07.07.26 01:41

    도교 10개 항목이나, 벌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 만큼의 중대 행위도 아니라 생각되고 벌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자동차 맞지만 그냥 막아 놓아서 못가는 곳이다.. 이래서 벌점도 없고, 10개 항목도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작성자 07.07.26 13:35

    정말 감사합니다. 저말고도 나중에라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法의 올바른 이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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