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며칠전 격은 일입니다.
초보 라이더에다 길을 잘 모르다 보니, 국도인줄 알고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어쩔수 없이 매표소까지 신나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매표소 직원이 친절해서 길건너편으로 직접 인도해주고, 국도로 나가는 길을 알려줘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음 어쨋든 고속도로 달리니 기분은 좋던데요~
그런데, 다른 라이더 동료가 하는 말이 이륜차 통행 제한 구역에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 최소 40만원 최고 70만원까지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벌금, 벌점, 범칙금 등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은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내용일 터이니 "법의 올바른 이해"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닙니다. 벌금 30만원입니다. 벌점은 모르겠습니다.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제154조 제6호(벌점없음)........................... [참고]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도교 10개 항목이나, 벌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 만큼의 중대 행위도 아니라 생각되고 벌점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자동차 맞지만 그냥 막아 놓아서 못가는 곳이다.. 이래서 벌점도 없고, 10개 항목도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말고도 나중에라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法의 올바른 이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