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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은 법을 유린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권의식과 특권 행위를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참답게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한때 “무전유죄 유전무죄”,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이 유행어는 한국 사회가 참답게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 측면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통용된다는 것은 뭔가 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권력과 돈이 있느냐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진다는 것은 법 자체가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더 큰 죄를 지었는데도 권력과 돈으로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무죄가 되거나 형량이 더 낮은 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그런 법의 적용을 옳다고 여기겠습니까? 그 때문에 법적 제도와 질서를 준수하게 하면서 민주주의가 참답게 실현되게 하자면 법 자체가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고쳐나감으로써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법 자체가 불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맹점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 잘못된 법을 하루빨리 고쳐야 할 것인데 그 법이 쉽사리 고쳐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누군가 그 법의 개정을 한사코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손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의 개정 자체를 방해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훼방 행위를 극복해야만 잘못된 법을 고치면서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법의 개정을 방해하는 방식에는 사익 추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뿌리의 근원을 살펴보면 특권의식과 엘리트 의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시기의 시대적 요청은 민이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법 자체를 고쳐서 민이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고나오는 그 근거나 명분을 보면 그렇게 하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민이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행사하면 민주주의가 그만큼 실현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일 터인데, 도리어 참다운 민주주의의 실현 자체를 놓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척 위장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처럼 주장할 수 있는 그 근원적 배경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적 욕망을 채우겠다고 한다면 잘못된 법의 개정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묘히 위장하고 나올 수 있는 그 근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보면 결국 나라의 주인인 민이 무지렁이인 데다가 이기적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존재라고 여긴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찮고 비루한 존재들에게 판단을 맡겨서는 안 되고 항상 능력 있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만 하고, 그래야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같이 능력 있는 특별한 존재만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이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사적 욕망을 채우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의식과 엘리트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자기 권리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고, 자신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 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고방식 자체가 벌써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굳이 논증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의식과 엘리트 의식의 소유자라고 해도 겉으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월의식적 사고방식이 숨겨져 있기에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렁이들이 주인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도록 맡겨서는 안 되고, 단지 특권자들이 베풀어주는 시혜나 받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에 빠진 자들은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국가 권력을 농단하면서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고도 감히 우국충정을 들먹이고, 바로 그런 충직한 마음으로부터 자신들의 행동이 비롯되었다고 강변하고 나옵니다. 이를 보면 특권의식과 엘리트 의식을 용인할 때 특권을 용인하는 법 자체의 개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적 욕심을 채우려는 행위를 막을 수 없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도 참답게 실현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민이고, 공무원과 대통령은 민의 심부름꾼이자 충복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이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도록 법 자체를 고쳐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부정한다면 겉으로는 민을 위한다고 번지르르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이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해가자는 것인데, 왜 이런 주장을 한사코 반대하며 가로막으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자신의 특권을 어떻게 해서든 누리면서 사적 욕망을 채우겠다는 뜻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을 10번째 행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리할 수 있는 이유는 법 자체가 권력자들의 특권을 여러모로 보장해주고 있지만, 그 반대로 권력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응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맹점이 있기에 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는데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려는 법안의 적용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권력자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적 이익을 챙기려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런 거부권의 행사가 매우 올바른 행위인 양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의 이해와 요구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면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자신과 같이 특별한 존재는 일반 무지렁이와 달리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특권의식과 특권의 행위를 용인하게 되면 권력자들이 사적 욕심을 채우려는 행위를 막을 수 없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권의 허용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는 문제는 현시기에서 민주주의를 참답게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갈림길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이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자면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특권을 용인함으로써 사적 욕심을 채울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잘못된 법들부터 우선적으로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거부하자는 것은 법을 유린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특권의식과 특권 행위를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참답게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이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첫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자의 특권을 이용해 한사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행위를 용인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권을 용인해 법이 불공정하게 적용되어도 고칠 수 없다면 잘못된 사회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거부권의 행사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기필코 응징하는 길로 나가야 하며, 나아가 특권을 용인함으로써 사적 욕심을 채울 수 있게 허용된 시대에 뒤떨어진 제반의 법들 또한 우선해서 고쳐가면서 누구에게나 법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 5. 27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첫댓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말 누가 씨부렷나
친일역적 부자된 종자들이 씨부려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
이말 누가 씨부려나
성공한 구데타 박정희에 의해서 이득본 종자들이 씨부려지 쿠데타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가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성숙한 민주 사회 이다
옛날것은 관두더라도 일제 식민지지에 조국과 같은 민족을 팔고 일제에 붙은 친일파들 대표적으로 박정희 이지요 박정희 딸인 박근헤 아직도 탄핵무효라고 선동하는 세뇌충들 이나라에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의해서 나라의 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