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 중 헷갈리는 지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24페이지 ox로 정리하는 기출지문 2번째
현행헌법은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있다
=>경찰학에서는 신뢰보호가 성문화 되어서 이제 불문법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신뢰보호가 성문법은 되었더라도 헌법에 규정은 없으니
해당지문 x로 공부하면 되는거지요?
첫댓글 헌법에는 없고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등에는 있습니다
첫댓글 헌법에는 없고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등에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