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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71조는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휴직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여기에 2001년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를 취지로 통과된 ‘고용휴직제’는 4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장된다. 고용휴직제도는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와 공무원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휴직제는 현재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데, 교육과학부의 이용률이 높다. 2008~2011년 동안 교과부 4급 이상 공무원 256명 중 107명(40%)이 고용휴직 중이었다.
교과부 고용휴직 공무원은 대학교와 연구소 등 교과부의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엔 억대 연봉자가 많다. 방송은 고용휴직 중인 교과부 공무원 중 연봉 비교가 가능한 68명을 분석해 이들이 공무원 때보다 평균 2000만 원의 연봉이 올랐음을 밝혀냈다.
공무원들이 받는 고액의 외부 강연료도 문제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71건의 외부강연으로 4500만원의 수입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2010년 공무원들은 6686건의 외부강연으로 18억 8189만원을 벌어들였다. 공무원 윤리강령에는 외부 강연시 사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의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근무시간에 강의한 것이 83%에 달했다. 또 자신이 현재 또는 과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강연을 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외부 강연이 힘 있는 기관에 ‘보험성 용돈’을 주는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관료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요구하고, 관련기관 담당자는 양심을 져버리고 심지어 불법을 저지르며 공무원을 ‘대우’한다” 며 “법으로 보장된 ‘고용휴직제’는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첫댓글 정부는 17일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 대상에서 대기업과 법무법인을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