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사법부를 피고인들 인권의 마지막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사들 또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에서의 피의자조서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공판중심주의, 법정죄형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게시판 ⌜글 번호 5018 유언장⌟에서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판사는, 국선변호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고자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공판재개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판사는 국선변호사의 공판재개신청을 거부하고 2017. 02. 09. 나에 대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 라며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많은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단 한 번의 출석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출석하였었는데,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 날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출석하였었는데 도망갈 염려가 있다. 라니!!!
대법원까지는 무죄추정이라고 하는데,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공판재개신청⌟을 거부하고는 법정구속을 하였다...?
판사가 2017. 02. 하순경, 다른 법원으로 발령된 상태에서, 같은 해 02. 09. 꼭 나를
법정구속을 하였어야 하였는지...?
제가 본 게시판 ⌜글 번호 5020 내가 무고죄로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사건⌟
에서 무죄라는 증거자료를 올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혹 판사가 국선변호사의 “사실조회촉탁신청”을 승인하면, 이 무당 검사가 증거로
채택하여 기소하였던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엉터리문서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다른 법원으로 전출되기 전에 부랴부랴 나를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국선변호사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재판부에 제출한
⌜공판재개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올리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선변호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공판재개신청⌟을 거부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직무유기라든가? 직권남용이라든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