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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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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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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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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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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원)
시 설 명 | 사용기준 | 성수기 (7 ~ 8월) | 비수기 | 비 고 | |
주말, 공휴일 | 평 일 | ||||
캐라반(8인용) | 1대/1일 | 120,000 | 100,000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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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라반(6인용) | 1대/1일 | 100,000 | 80,000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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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라반(4인용) | 1대/1일 | 80,000 | 60,0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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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야영사이트 | 1대/1일 | 25,000 | 20,000 | 15,000 | 전기사용료 포함 |
텐트야영장 | 1동/1일 | 25,000 | 20,000 | 15,000 | 전기사용료 포함 |
※ 비 고
1.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주말․공휴일 적용은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입니다.
3.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익일 11:00 퇴실 기준을 말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관련) ◦ 캐라반 등 시설요금 (단위:원)
※ 비 고 1. ~ 3. (생략) |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원)
※ 비 고 1. ~ 3. (현행과 같음)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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