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 단체행동권 제한 우려 韓, 학습권·공공행정 고려해 현행 유지 입법·행정·사법, 노동 3권 속도차 ‘난제’
국제사회가 교사와 공무원은 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한 우리나라 법 체계에 대해 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우리가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지킬 우리만의 방법론을 찾는 ‘숙제’로 볼 수 있다.
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3일 대한민국의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밝혔다.위원회 지적 사항에는 노동 3권을 위한 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공무원, 교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결사의 자유와 교사·공무원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제약을 우려했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파업으로 대표되는 단체행동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요구는 노동계의 숙원이다. 그러나 우리 법 체계는 교원에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 공무원에게 공익적 행정 역할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현행 법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처럼 합법적인 노조 조직 결성 및 가입(단결권)만 허용했다. 지난달 4일 일선 교사들이 교권 강화를 위한 집회를 업무 시간이 아니라 연차와 병가를 내고 참여한 이유다. 이후 정례 집회는 휴일에 열리고 있다.
우려는 우리 사회 스스로 국제사회 숙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노동 3권에 대한 온도 차와 속도가 너무 다르다. 최근 입법부와 행정부가 확연한 견해 차이를 보인 대표 사안은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손배소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의석 과반 이상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노동 3권을 위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현 체계에서도 부당한 손배소가 걸러지고 원·하청 체계가 훼손된다며 반대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쫓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0년 대법원은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인정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판단했던 고용노동부는 당시 판결 이후 합법 노조로 기존 판단을 바꿨다.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 상 노동자 인정도 행정부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이뤄졌다.
행정부(정권)의 정치 색깔에 따라 노동 정책 방향과 속도도 확 바뀌는 점도 숙제의 답을 못 찾게 하는 배경이다.
일단 팀플이 되면 가능할텐데.... ㅋㅋㅋ 공무원끼리 서로 팀플이 조또 안되니까 권리도 못찾음.... 노동자 권리 찾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헐뜯고, 직렬간 서로 꿀빤다고 헐뜯고.... ㅅㅂ 저번에 어떤공무원집단 파업했을때 같은 공무원인데 파업해도 되냐 공무원은 봉사자다 이러는거보고 ㅅㅂ
첫댓글 솔직히 단체행동권 인정해주면 지네한테 존나 불리하니까 힘 깍주고 아득바득 모르는척 하는거 모를줄 알고 ㅋㅋㅋ 사람취급받으면서 일하는 공무원 몇이나 됨? 한국만큼 착한 공무원들 없다 다른나라였으면 폭동나서 최소 윗대가리 한명 맞아죽었어
일단 팀플이 되면 가능할텐데.... ㅋㅋㅋ
공무원끼리 서로 팀플이 조또 안되니까 권리도 못찾음....
노동자 권리 찾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헐뜯고, 직렬간 서로 꿀빤다고 헐뜯고.... ㅅㅂ
저번에 어떤공무원집단 파업했을때
같은 공무원인데 파업해도 되냐
공무원은 봉사자다 이러는거보고 ㅅㅂ
ㅋㅋㅋㄱ 맞아
파업하게해주이소
의사도 파업하는데 외않되
내말이 파업좀하자
당연한 권리인데 ㅡㅡ
ㄹㅇ 의사도 환자 버리고 파업하는데
공무원 진짜 파업해야함 특히 민원
의사도 파업하는데 왜안됨?
사람 목숨 담보로 하는 파업도 가능한데 공무원은 권리 찾으면 왜 안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