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시설을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자유에 대한 침해가 주된 침해라 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출에서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시설 금지는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위 같은 지문으로 나와도 틀린 지문이 아닌건가요?
첫댓글 판례를 보면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표현과 예술의 자유도 부가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판례를 보면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표현과 예술의 자유도 부가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