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발신 : 박 용 우(H.P 010-4810-)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수신 : 대법원장 김 명 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대법원)
제목 :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이 원고(A택시협동조합) 측에서
상고장을 접수한지 20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있기에,
그 이유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진실 된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 개요에 대하여
가. 상기 발신인이 운수종사자들에게 차량구입비를 전가시키고,
차량보험료를 전가 시키는가 하면,
연료비를 전가시키고 있는 A택시협동조합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위반으로 대구시에 고발하였고,
대구서구청장은 A택시협동조합의 위법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A택시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①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9. 03.경, A택시협동조합의 차량 206대에 대해
90일간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대구서구청장이 A택시협동조합에 대해 차량 206대에 대해 9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의 행정처분을 한 법령의 근거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①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제규정이라 할 것이며,
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제①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 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긴 경우. 사업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일부를
정지하도록 규정하여
대구서구청장은 2019. 03. 경,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A택시협동조합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제①항에 의거, 차량 206대에 대해 90일간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라. 이에 A택시협동조합은 2019 03. 29. 대구서구청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행정부에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의 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2019구단10431)
대구지방법원행정부에서는 2019. 11. 29. A택시협동조합(이하 ‘원고’라 한다)이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①항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대구서구청장(이하 ‘피고’라 한다)의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2019. 12. 17.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는 2020. 10. 23. “원고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 비용 전가 금지 등) 제①항을 위반한 것이 모든 진술에서 입증된 만큼,
피고가 원고에게 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다.”라고
“항소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2019누5565).
마. 원고는 2심판결에 불복하여 2020. 11. 16. 대법원에 상고하였고,(2020두54029)
현재 위 상고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특별2부(자)의 사건진행내용을 보면,
① 2020. 12. 31.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착수하였으며,
② 2021. 03. 17. 대법원 특별2부(자) 대법관님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가 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기에,
③ 발신인이 2021. 04. 02. 대법원 특별2부(자)에 속히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④ 2021. 04. 21. 발신인이 대법원 특별2부(자)에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입증자료와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⑤ 2021. 06. 10. 대법원장님에게 2020두54029 사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⑥ 2021. 11. 17. 대법원 특별2부(자)에서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에
착수하였기에,
⑦ 발신인이 2021. 11. 23. 대법원 특별2부(자) 대법관님께 반드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⑧ 발신인이 2022. 01. 07. 대법원 특별2부(자) 대법관님께 협동조합택시의 불법행위 및
범법행위의 입증자료와 함께 속히 상고기각을 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⑨ 대법원 특별2부(자)에서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에 착수한지 7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기에,
발신인이 2022. 06. 16. 윤 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국정운영을 내세우며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속히 판결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 특별2부(자) 대법관님께서는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상고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1심과 2심에서의 판결이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로만 판결 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장님께서 원고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 제12조(운송비용전가금지 등) 제①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패소” 판결을 하셨고,
대구고등법원 재판장님께서도 원고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위반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제①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다. 라며
“항소기각” 판결을 하시는 등,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위법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① 원고가 상고한 사건을 20개월이 지나도록 판결하지 않은 대법원 특별2부(자) 대법관님의 사건처리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로운 사건진행 맞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② 원고가 상고한 사건을 20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계시는 대법원 특별2부(자) 대법관님의 사건처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③ 원고가 상고한 사건을 20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계시는 대법원 특별2부(자) 대법관님의 사건처리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 세우는 것 맞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결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인 A협동조합택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전가 금지 등) 제①항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였고,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원고인 A협동조합택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①항을 위반한 것을 인정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특별2부(자) 대법관님께서 원고가 상고한지 20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판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실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원고인 A협동조합택시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차량 206대에 대해
사업일부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대구서구청 교통과의 강직한 공무원이,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오늘날 주위의 공무원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님,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직무수행을 한 공무원이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대법관님들께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불법을 자행하는 자가 큰소리치며 활개를
치고, 범법자들이 승리하도록 하는 모습을 청소년들에게 보여 주셔야 되겠습니까?
언제쯤 우리 사회가 불신의 벽을 넘어 상호 신뢰하는 사회가 될까요...???
대법원장님께서는 위 3개항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실 것을 희망하오며,
대법원 2020두54029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상고기각판결을 하여 주시옵기를
호소하면서,
혹 제가 갑자기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잘못되었을 시, 나중에라도 나의 질의서가
언론에서 참고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2. 08. 02.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대법원장 김 명 수 귀하
위 질의서는 2022. 08. 03. 대법원에 송달되었습니다.
위 질의서와 관련 나의 주장
우리는 지난날 일본에서 폐선을 사갖고 와서는 불법개축을 하는 것을 관계기관에서
묵인 또는 비호하였는가 하면, 불법개축 한 "세월호"에 화물 등을 총량이상으로
실을 수 있도록 묵인하였다가 우리의 예쁜 어린 아들과 딸 300여명을 잃었던,
생각조차 하기도 싫은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때부터 “적폐”라는 신조어가 탄생되었고, 한동안 나라에서는 적폐청산을 위한
대대적인 수사가 행하여졌었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다단계사기 왕 조 희팔⌟의 사기행각과 관련 수사를
하기 위해 대구로 파견 나왔지만,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력 등을
하는 사이에,
조 희팔과 그 일당들은 1조원대의 사기피해자들을 양산한 체 중국 등으로 도피하였듯이,
관계기관에서 범법자들의 불법 및 범법행위를 묵인하고 비호하는 사이에 많은 범법자들이 양산되어 우리 사회를 좀먹고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2020두54029 상고사건이 접수 된지 20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대구지역에서는 협동조합택시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취하는 엄청난 범법행위가 행해지고 있기에, 대법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질의서를 발송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B택시협동조합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성명 차량번호 2017년 10월
항 목 | 금 액 | 비 고 |
운송수입금(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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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카드) | 1,051,6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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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 151,9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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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소 계 | 1,203,6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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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 22,3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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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 591,01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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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 | 250,000원 | 차량구입에 따른 차량할부금 |
차량보험료 | 466,040원 | 차량보험료가 200% 가까이 됨 차량보험료 100%는 약 27만원임. |
인적보험료 | 195,460원 |
콜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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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금 | 48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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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 58,3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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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운영비 | 1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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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금이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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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소계 | 2,189,20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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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잔액 | - 985,5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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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B택시협동조합⌟은 쓰레기 같은 택시사업주가 사망사고 등의 교통사고발생으로
인해 차량보험수가가 200%로 올라서 택시회사운영이 어려운 K택시(주)의 보유차량
전체를 대당 약 1,500만원에 매입한 후, 대구시로부터 ⌜B택시협동조합설립승인⌟을
받은 후, 택시기사들에게 출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택시번호판을 대당 금 2,200만원에
매매하였는가 하면,
출자금 2,200만원이 없는 택시기사들에게는 대출을 하여주고는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를 납부받았으며, 이는 쓰레기 같은 택시사업주가 행정관청에 “대부 업 등록”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자행하는 등, 범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면서 엄청난 범죄수익을 취하였는가 하면, 위 수입‧지출내역 서에서 보듯이 택시기사들은 ⌜B택시협동조합⌟에 조합운영비 120,000원만 납부하고는 택시영업을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수입으로
취하는 도급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등, 그야말로 협동조합택시는 불법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대법원에서 2020두54029 상고사건이 접수 된지 20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B택시협동조합과 같은 불법 및 범법행위를 하는
협동조합택시가 15개 업체나 설립이 되어 갖은 불법과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솔직히 대법원이 원망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에서 공익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에서,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상고사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속히 판결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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