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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윤미옥라인댄스협회대전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향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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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배달강사 워크숍 실시
배달강좌제 운영메뉴얼 2011. 5. 1 기준
제1조. 배달강좌제의 정의 배달강좌제란 구의 열악한 학습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수요자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덕구만의 평생학습시책을 말한다
제2조. 배달강좌제의 목적 배달강좌제는 구민에게 새로운 개념의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강사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행복한 학습도시 해피투게더 대덕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배달강좌제 예산 및 기본운영 ① 배달강좌제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운영하며 신청강좌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강좌배정한다 ② 학습자 유형별 강좌배정 비율(성인 및 청소년 : 유아 및 어린이)은 6:4를 기준으로 하되 월 신청비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③ 강좌는 기존의 강사지정제를 폐지하고 신청자의 학습효과를 높일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강사를 우선하여 배정한다 ④ 배달강좌 진행은 학습자․강사 상호 협의한 운영계획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신청자의 자격 ① 신청을 할수 있는 주체는 개인과 학교, 학습기관, 경로당, 사업체로 한다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학부모와 지역민에게 학습서비스를 제공할시에 이용할수 있으며 학습기관은 공공기관과 평생학습원에서 인증한 행복배움터를 말한다 ② 사업체는 대전1,2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3,4)내의 업체로 한정한다 ③ 개인의 경우에는 성인과 어린이(초등학교이하), 청소년으로 구분하되 5인이상의 학습자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④ 최소인원 5명은 반드시 대덕구민이어야 하며 5인초과시에는 신청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타구민도 수강을 할수 있다. ⑤ 신청은 반드시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시에는 배달을 금지한다 ⑥ 주민학습문화센터나 도서관, 복지관등 학습기관을 활용하여 강좌가 이루어질때에는 사전에 해당기관 담당자의 승낙을 득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관에서 진행중인 강좌는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주민학습문화센터는 학습마을매니저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지에서 배달강좌를 이용할수 없다. 단 근무시간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⑧ 강좌신청을 하지 않은 수강생은 강좌를 이용할 수 없다.
제5조. 강좌시간 ① 성인강좌의 경우에는 20시간 범위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1주에 2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수 없다 ② 어린이강좌의 경우 20시간 범위내에서 진행하되 1주에 2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수 없다 ③ 노인을 위한 강좌는 20시간 범위내에서 진행하되 1주에 2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수 없으며 노인복지에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 학습자및 강사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강에 대하여는 보강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습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강사는 변경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배달강좌의 장소 ① 배달강좌의 진행은 대덕구 관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대덕구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강좌에 대하여는 진행된 회차만큼을 공제하고 강사료를 지급한다 ③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외수업은 전체 수업의 2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강좌의 특성상 야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강사의 개인샵이나 연습실, 학원등과 같은 곳에서의 배달강좌는 금지된다. ⑤ 학습장소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강사는 변경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가정을 제외한 공공시설에서는 시간대를 달리하여 동시에 여러 강좌가 들어갈 수 있다. 단, 동일기간 중 동일강좌는 불가하며, 동일 강사에게도 연 1회만 허용한다. ⑦ 학교에서 비교과강좌에 한해 아동 및 청소년 강좌 허용하되, 1개교당 연 2강좌를 허용하며 동일강좌는 불허한다.
제7조. 강좌신청 ① 모든 배달강좌는 대덕구평생학습원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강좌가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강좌를 미리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강좌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25일 선정․발표한다.
제8조. 배달강좌 종목 유형 ① 배달강좌의 유형은 성인강좌와 어린이 강좌, 청소년 강좌로 구분한다 ② 어린이 및 청소년 강좌의 경우 교과목과 직접관련이 있거나 사교육시장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강좌는 배달이 되지 않는다 ③ 성인강좌의 경우 배달이 불가한 종목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공지한다. 배달강좌 불가 및 불가해지 종목은 예산 및 학습여건에 따라 조정될수 있다 ④ 동일한 강좌는 년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평생학습원에 학습동아리로 등록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동아리에 대하여는 년2회 신청을 할수 있다. ⑤ 배달강좌는 개인이나 학습기관등에 구분없이 2개강좌를 동시에 수강할수 없으며 진행될수도 없다.
제9조. 강좌폐강 ① 출석율이 70% 미만으로 3회 연속 지속될시에는 자동으로 폐강된다 ② 신청자가 질병, 입원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을 할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신청자의 의무 ① 신청자는 배달강좌제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시수강이나 명의도용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 신청자는 대덕구민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강사에 대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한다 ③ 신청자가 위의 사항등을 위반하였을시에는 진행중인 강좌에 대하여 중지시키며 신청자격을 6월이상 제한한다 ④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강좌를 수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시에는 3월이상의 신규신청을 중지한다. ⑤ 성인(노인제외)및 초등학생 수강자는 지역바로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덕학 강좌를 의무적으로 1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시간은 학습자와 대덕학강사가 정하여 진행한다 ⑥ 모든 학습자는 강사와 강좌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평가를 하지 않았을시에는 동일년 배달강좌를 중지한다 ⑦ 모든 학습자는 배달강좌제 발표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거주지 주민학습문화센터 마을만들기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배달강좌를 수강한 학습자가 학습동아리를 결성하여 평생학습원에 등록하여 활동할 때에는 동일강좌에 대한 심화과정을 동일강사에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수 있다
제11조. 강사의 자격요건 ① 강사의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등록한 강좌에 대한 국가기관이나 민간협회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단 자격증이 없을시에는 공공기관이나 교육전문기관에서 해당강좌 1년이상의 강사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등록한 강사는 이력서(사진포함)와 자격증사본을 반드시 우편이나 내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이 있을시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강사경력증명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공공기관과 교육전문기관으로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③ 서류제출 완료된 강사는 평생학습원에서 시행하는 강사설명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강사로 활동할수 있다 ④ 강사는 홈페이지 강사등록사항(사진,경력,강좌소개및 운영계획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불성실하게 기재할시에는 강사활동을 할수 없다
제12조. 강사의 의무 ① 배달강사로 활동하는 자는 강좌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출석부는 반드시 매회시마다 학습참여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고 운영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강좌운영을 편법, 부당하게 운영하였을시에는 강사자격을 영구 정지시키고 진행중인 강좌는 자동 종료된다 ④ 강사는 운영계획서와 운영결과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결과보고서에 학습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강좌 종료 후 2주 이내에 결과보고 및 강사료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⑥ 배달학습자의 강의평가를 통하여 3회이상 부적합의견이 나왔을때에는 강사자격을 영구 정지시킨다 ⑦ 배달강사는 학습자 방문시 반드시 평생학습원에서 제작배부한 신분증을 폐용하여야 한다 ⑧ 학습자와 재료비등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서상에 재료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⑨ 강좌운영계획서는 최초 강좌가 이루어지기 1주일 이전에 평생학습원에 승인신청하여야 한다 강사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6월이상 자격을 정지시킬수 있다.
제13조. 강사료 강사료는 1시간을 기준으로 3만원으로 한다.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2만원을 지급한다
제14조. 진행절차 모든 배달강좌는 신청, 접수, 강좌배정, 신청자면담, 강좌운영계획서제출, 강좌승인, 강좌실시, 강좌운영결과보고서 제출, 강좌 및 강사평가의 순으로 진행한다
제15조. 기타규정 ① 강사가 동시에 배정받을수 있는 강좌는 2개강좌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거리관계로 강사기피등)로 강사를 구할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당초 배달강좌 신청에 없는 구민이 강좌를 추가로 수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유사한 강좌는 연1회만 수강이 가능하다 ④ 강좌종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강사에게 계속하여 배달강좌를 받을수 없다 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배달강좌 신청시 배달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배달강좌를 활용하여 어린이에게 교과관련 이외의 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강좌는 지원할 수 없다. ⑥ 배달강사도 대덕구에 거주하면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결과보고서 접수요령 ① 강사로부터 운영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당초 제출한 운영계획서상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한다 ② 결강처리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다 ③ 참여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④ 강사 서명 후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결재를 득한다
제17조. 접수요령 ① 신청자 전원의 생년월일을 통하여 대덕구민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5인으로 신청시 1명이라도 타구민이 포함되었을시에는 접수를 하지 않고 자동폐강 처리한다. 5인 이상일 시에는 과반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18조. 강사활동증명서 ① 배달강사로 활동한 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활동증명서를 발부한다 ② 발부는 강사본인이 내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확인 후 결재를 득한 후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발부, 1부는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