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중단 주택위치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일전 연길시주택및도시향진건설국에서는 “연길시열공급 해당 문제를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열공급시간, 열공급비용납부시간, 열공급중단신청, 민가개조비용, 고층 2차 가압, 열공급 정지, 신소 보수 등 11가지 백성들이 관심하는 열공급문제에 대해 수정을 거쳐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다.
"통지"는 열사용호는 주택위치에 관계없이 또 주변자산권소유자의 싸인이 필요없이 직접 열공급중단을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1층, 꼭대기층, 층집 량켠에 위치한 주택은 벽의 보온성질이 차하거나 열공급시스템 말단에 위치해있어 열공급효과가 차할수 있는데 이런 주택에서 열사용을 중단한 이듬해 아래우층에 살고있는 집들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열공급단위의 열측정기록 혹은 열공급비용을 물려준 증거 기준) 열공급단위에서는 그들에게 열사용중단수속을 밟아줄수 있다. 그러나 만약 열사용을 중단한 이듬해 이웃이 이의를 제기할때에는 (열공급단위의 열측정기록 혹은 열공급비용을 물려준 증거 기준) 이의를 제기한 이웃의 싸인을 받아야만 열사용중단수속을 밟을수 있다.
또 원래의 규정은 열공급계통에서 분리개조(分户分环), 실외밸브통제를 실시하는 주택은 열공급기간이 끝나기전 90일까지 열경영단위에 열사용정지신청을 수시로 할수 있으며 열공급계통에서 분리개조, 실외밸브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주택은 열공급이 시작되기전 20일까지 열경영단위에 열사용정지를 신청할수 있다고 되여있지만 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열사용중단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 열사용호(분리개조실외통제 및 분리개조실내 통제 주택)는 매년 10월 20일전까지 열공급단위에 가 열사용중단수속을 밟아야 한다. 우로부터 아래로 순환되는(上供下回) 열공급시스템 사용호거나 기타 실내통제형식의 전통식열공급시스템 사용호는 10월 1일전까지 열사용중단수속을 마쳐야 한다. 열공급중단수속을 신청할 때는 응당 열공급단위와 열공급중단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협의서에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열공급단위는 그 어떤 구실로도 열사용호의 열공급중단신청을 저애하거나 거절해서는 안되며 간헐성열사용중단(间歇性报停)주택의 열사용정지기간은 겨울철 열공급시즌이다. 열공급중단신청호는 매년 규정시간내에 열공급단위에 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 수속을 밟지 않은 사용호에 대해서는 자동열공급처리를 하게 된다. 열사용중단을 신청한 사용호가 다시 열공급을 신청하면 당해 전부의 열공급비용을 납부해야 열공급을 회복할수 있다. 상업주택(가옥소유증상 상업주택)이 열공급을 중단하려면 건축면적에 따라 주민주택수금표준으로 일정한 비례의 고정열공급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통지”규정은 2012년—2013년 열공급시즌에 집행하게 된다.
연변일보 한옥란기자
첫댓글 연길은 규제가 믾이 완화 되였는데 용정은 아직도 층집 한쪽 중간 층인데도 열사용 중단 신청을 받아주지 않더군요
전액지불하라구 하더군요 연길은 규제가 점점 편리하게끔 바뀌니 좋은 일이네요
청도는 층수든 관계 없이 열공급 원하지 않으면 난방비 안 내면 그만이에요
설치시 집마다 따로 밖에 개페기가 있어서 난방비 내면 별도로 열어주던데요
그리고 연변은 이상하게 집 세주면서 집 주인이 난방비 내주지만 청도는 세 맡고 사는 사람이 난방비 내거든요
연길은 집안에 개페기있는걸 중단 신청하면 50%난방비 납부. 바깥에 있으면 30% ...중단 설치비용은 70원 받더군요
용정은 층집 한쪽이면 층수와 상관없이 아예 사용중단 신청을 못하게 규정이 되여있더군요
연길보다 많이 복잡하게 집행되더군요 각 시마다 실정에 따라 규정이 다 틀리나봐요
제가 이번에 고향 가서 무범죄기록증명서 떼보니 하여간 고장마다 정책이 틀리더라구요
연길과 화룡은 100원 받고 훈춘은 80원 받고 용정은 일전도 안 받구 ㅎㅎ
집체호 정책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