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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시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 |
1. 시험일시 : 2007. 4. 14(토), 10:00~11:25(85분) |
2. 지역별 시험장소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수원등 5개시) |
56개 |
18개 |
18개 |
9개 |
16개 |
12개 |
3개 |
13개 |
강원 (춘천시) |
충북 (청주시) |
충남 (공주시) |
전북 (전주시) |
전남 (목포시) |
경북 (경산시) |
경남 (창원시) |
제주 (제주시) |
6개 |
6개 |
3개 |
10개 |
2개 |
4개 |
11개 |
3개 |
※ 붙임자료[2007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 장소 공고 : 응시직렬(류)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인터넷원서접수」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아.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4.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7. 7. 20(금)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에 게시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후 면접서류 미제출 및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렬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은 위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따라서,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시간․장소 공고문”에 공지될 추가합격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직렬에 따라서는 충원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가까운데 해주나? 아닌데..바로 앞이잖아..멀면 안갈려고 했는데..
근데 왜 이런 시험은 꼭 강남에서 많이보는걸까요? 강남도 그냥 강남이 아니라 거의 분당까지 내려가야하네..아침부터 시험보기도전에 맥빠지겠네..ㅆㅂ...
작년에 봤던 학교에 또 걸리네..사교육 1번지 강남구 대치동..ㅋ^^
전 컴퓨터에 엑셀없는데 어떻게 보나여??? 아래 한글파일은 깨져서 열리지도않고..
네이버에 뷰어 엑셀뷰어 보시면 됩니다
미치겠다... 하필 집에서 정반대냐..ㅡㅡ;;
이거 수험표 어디서 출력해요??아직 출력기간이 아닌가?
중앙인사위원회 원서접수 사이트(http://www.gosi.go.kr/) 하단에 NOTICE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접수확인 및 응시표출력 바로가기 에서 출력하시면 되요.
전날 서울 가서 자야 하는데.. 전날 가면 방 있겠죠? 학교 근처엔 여관 같은 거 없으려나? 걱정이네...
서울역근처에 찜질방 있던데..1만원이면 됨..고려해보셈..여관은 비싸서..
경주라 해놓고 대구애들이 항의전화했나보다...
경북애들은 항의전화 안했나보다..ㅜㅜ
xls장소공고 어떻게 보나요?? 못읽는데요..시험장소 알아야 하는데,,,도와주세요.
엑셀뷰어 검색해서 다운받으세요
가까운 구남중을 놔두고 연제중까지 가야하다니 ㅠㅠ 좀만 늦게 접수할껄 ~~~~
경주요세 행사 졸라게 많아서 경산으로 옮겼다는 설이 있음 ㅋㅋㅋ 주말되면 차 졸라 밀려서 경산으로 바깠나 봐용 ㅋㅋ
아~~ 그렇구나,,, ㅠㅠ 그래도 경산은 멀잖아,, 흑
파주에서 안산이네.....ㅜㅜ 그냥 희망지역 서울로 쓸걸....ㅡㅡ
헉,,,,,난 걸어서 7분 구남중,,늦게하길 잘했네ㅋㅋ근데 장소가 문제가아니라 잘쳐야지,,,,,화이팅~~~
언남고등학교 양재역 도보 30분ㅠㅠ 너무 하네...
충남은 아산에서 본다더니 왜 공주냐고.....................................짜증. 그냥 천안에서 보는 사람 젤 많을껀데 왜 공주야 공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