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5일 피해 영상물을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삭제·차단할 수 있게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상 피해 영상물의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있어, 수사기관이 초기에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없다.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온라인상으로 빠르게 유포되는 탓에 '골든타임' 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피해 영상물 초기 차단·삭제 …강유정 "골든타임 내 피해 확산 방지 중요"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영상물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특성상 피해 종결이 없다. 유포 직후 골든 타임 24시간을 넘기면 어딘가에 불씨가 남아 피해자는 영구적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개정안 통과로 신속한 삭제가 가능해져 영상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결국 '폐기'…서지현 "지금이라도 입법 다행"
서 전 검사는 이번 '응급조치법' 발의를 두고 환영한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범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 전 검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N번방 때도 주장했지만 이것은 경찰·검찰·방심위뿐 아니라 행안부·여가부·교육부·국방부·정보기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관련 법률들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일은 민주당만 하네 또
당시 21대 국회에서는 해당 권고 사항에 근거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2022년 5월 서 전 검사가 인사발령 조치를 받으며 TF가 해체됐고 국회 차원에서의 법률 제정은 방향을 잃었다.
제발 이번엔 입법되길
기사 따봉가줘
크 역시 ㅠㅠㅠ 민주당만 일해 진자ㅠ
진짜필요한 대응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