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10여 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형사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배 의원을 습격한 A(15)군을 이르면 이번 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피습은 중대 범죄인 데다 흉기로 돌덩이를 사용한 특수상해 사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차례 돌덩이로 가격했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은 뒤 돌연 배 의원을 공격했다고 한다. 배 의원은 머리를 감싸 쥐며 쓰러졌는데, 이후에도 A군은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쳤다.
검찰은 A군에 대한 조사와 추가 정신감정까지 마친 이후에도 고심을 거듭했다. A군 측이 배 의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요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배 의원 측은 A군 가족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배 의원 측은 이에 대해 “피의자는 범행 후 7개월간 연락이 없다가 처분을 앞두고 합의 요청을 해왔다. 사과한다고 무작정 받아주는 건 올바른 피해 회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단순히 어린 아이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보기엔 범행 정도가 굉장히 중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