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착륙을 위해 고도 200여 미터(m)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ㄱ(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애매하게 7억이 뭐여 반올림해서 10억받지
굿
나이사 ~~^^
굿굿 ㅂㅅ한남
같이 탑승한 승객들 한테도 다 정신적 피해보상 해줘야하는거 아닌지?
수리비만 7억 가까이 나왔다는데 다른 승객이랑 승무원들이 개인으로 제소하면 다 배상해줘야 하는거겠지?? 저때 착륙하자마자 병원 실려간 승객들도 있었대;; 안다쳤어도 트라우마 생겼을듯..
와 싸게 먹혔네;;
다른 승객들도 정신적 피해보상 받으시길
갑자기 궁금한거!
7억 없어서 파산하면 누가 갚아??? 아니면 못 갚 죽으면 어떻게 되는겨???
ㄱㅅㄱㅅ ㅠㅠ
왜 그런거야…
인생은 실전이야^^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