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보통 수입증지를 하면 이렇게 도장을 찍잖아요?
김푼순 : 예
변호사 : 근데 왜 이거는 본인 글씨예요?
김푼순 : 날짜가 있는 고무인인데 오래 되니까 닳아서 제가 잘 안 보여서 손으로 명확히
해놓기 위해서 적어 놨는 겁니다.
변호사 : 본인 글씨는 맞아요?
김푼순 : 예, 맞습니다. 제가 명확히 재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 놓습니다.
(김 푼순 증인신문사항 13p 13줄 - 20줄 참조)
판 사 : 돈을 받으실 때 그 정보대상에 그 서류를 주시면서 증지를 받으신다고
아까는 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김푼순 : 예
판 사 : 근데 받아갈 때 수입증지를 찍어 주고 날짜를 기재하는데 그때로부터 뭔가
발송일 다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김푼순 : 그게 무슨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14일 날 찍혔는데 25일 날 왜 부쳤느냐?
판 사 : 14일 날 찍어 주면 그 받아가서는 찍어서 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김푼순 :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5일 날 등기로 부쳐서 표기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정상적인 처리일이 14일이라고 이래 붙였는 것 같습니다.
판 사 : 그럼 나중에 가서 한 4월 25일 날 그걸 처리하면서
김푼순 : 돈은 그럼 더 늦게 주셨을 겁니다. 근데 25일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등기를
보냈고, 그 뒤에 다른 민원으로 오셨을 때 1,000원을 저한테 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월 30일 오셔서 저한테 1,000원을 주셨다. 그럼 제가 4월 30일 날
찍어놓으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결제를 4월 14일 맡았다.
14일 날 처리하는 걸로 완료했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판 사 : 그렇게 소급해서 날짜를 기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추측해서 막 말씀을
하시면,
김푼순 : 추측 아니고 제가 갖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여서 사실 등기로 보내 드린
거거든요.
팜 사 : 수입증지 붙이는 건 언제예요? 원래,
김푼순 : 민원인이 서류 찾아가실 때 돈 주면 그때 사가 붙이는데,
판 사 : 근데 지금 저 서류는 4월 14일 자 수입증지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우편물은 4월 25일 자에 발송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4월 25일 무렵에 뭔가를 발송하고 그 당시에 수입증지를
받았는데 그거를 14일 자로 소급해서 기재해서 그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김푼순 : 민원서류에 보면 방문민원 돼 있으면 기한은 사실 없습니다.
한 10일 정도 갖고 있으면서 안 받아 가시니까 신경이 나름대로 쓰여서
선생님께 등기로 보내드린다고 전화를 하니 그러라고 하여 수수료를
안 받은 상태고 등기만 먼저 보내드렸죠.
판 사 : 근데 이제 나중에 돈을
김푼순 : 며칠 뒤에 오셔서 저한테 1,000원을 주셨는데 제가 따라가면서 300원을
드리고 그리고 증지를 붙이면서 제가 그녕 앞에 방문민원이니까
그냥 14일로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판 사 : 그렇게 한 것 같다.
김푼순 : 예
판 사 : 그게 기억이 나세요?
김푼순 : 그럴 겁니다. 이거 때문에 전에 법원(김푼순이 검찰을 법원으로 착각한 진술임)에
갔을 때 약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만약에 내가 등기로 보냈으면
등기료를 받아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등기료를 안 받아가, 방문민원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방문민원으로 하시면 등기료결제를 안하시거든요.
판 사 : 우체국에 갔기 때문에 저게 있으니까 저걸 봤을 때는 당연히 등기를 보낸 것
같았고 그럼 증인께서 우체국에 가서 하도 찾으러오지 않으니까 자비 들여서
그냥 등기비를 부담하셔서 일단 보내고, 좀 어려운 당사자라고 생각하셔서
보내고, 나중에 와서 피고인이 그래도 수입증지를 돈을 내갰다고 해서
수입증지를 받아서 그걸 날짜를 소급해서 신청서 뒷면에다 붙여 놓은 것이다?
김푼순 : 예
(김 푼순 증인신문사항 19p 23줄 - 23p 9줄 참조)
판사란 자가 친절하게 증인을 대변하여 해석까지 하면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 위 판사와 김 푼순 간의 문답에 대한 나의 의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④항은 “공공기관은 제①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볼 때,
박용우가 11일이 지나도록 정보를 찾으러오지 않으면 김 푼순은 이 법에 따라
나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정보공개문서 등에 대해 종결처리하면 될 것을,
김 푼순이 11일이 지나도록 내가 정보공개문서를 찾으러오지 않았다고 하여 증인이
직접 1,000원짜리 수입증지까지 사가지고 정보공개청구서 뒷면에 붙인 후,
등기료를 부담하면서까지 2014. 4. 25. 박 용우에게 금영운수(주) 운수종사자명단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다는 주장은 위증인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 제①항은 “정보의 공개 및 정보의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수납 받은 후, 정보문서를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말 해주듯,
김 푼순이 나에게 정보공개문서에 따른 수수료비용도 받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확인도 없이 정보공개문서를 나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진술 또한 위증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판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④항과,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 제①항을
인용하지 않고 위증한 김 푼순의 증언으로만 나를 10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판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무시하고 판결한다...!!!
답은 나왔습니다. 외신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비하하고,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인 자살 1위, 교통사고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이
모두 다 지난 70여 년 간 추잡하고 더러운 판사들의 폭력판결이 만들어 논
결과물이라는 것을,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사건이 대법원에서 20개월이 지나도록
판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엄청난 범법자들이 공공연하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범죄수익을 취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대법관에게 호소하면서,
사건을 속히 처분하여달라고 사정도 하고, 애원도 하고, 읍소를 하였지만,
더 이상의 말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윤 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사실 나름대로는 속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요? 이제 100일차니 추석이 지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요?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 수가 있다던데, 솔직히 한숨만 나옵니다.
이 부패와 김 푼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위증 등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내가 아픈 몸으로 죽지 않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힘이고,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