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권리산정일 이후 쪼개기
지분 취득해도 입주권 못받아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상가 지분을 잘게 쪼개는 투기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상가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분할로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늘어나는 경우 입주권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리산정일 이후에는 상가 쪼개기로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그동안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쪼개기 규제가 있었지만 상가는 이 같은 규제가 없어 지분을 쪼개 입주권을 받는 편법이 성행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상가에선 지하상가 1109㎡짜리 1개 호실을 123개로 쪼개 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상가 호실은 기존 54실에서 176실로 늘어났다.
이처럼 상가 지분 쪼개기로 입주권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도 강남권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도곡동 개포우성5차 등도 상가 지분 소유자와 일반 조합원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상가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권리산정일을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상가 쪼개기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현금 청산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