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난민지원센터의 절차적 적법성여부
박홍열(박홍열법무사 대표)
법무부는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난민법에 따라 지금 현재 인천시 중구 운북동에 난민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의 건립이 과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준수한 합법적인 행정절차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는 운북동 난민지원센터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행위는 그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의 범위도 일반 개인이나 법인의 행위에 비해 압도적으로 넓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수많은 법에 의한 제한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법률이 행정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마치 이 공청회 개최여부가 행정청이 임의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행위의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다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이
조항으로 미루어 보면 법무부의 난민지원센터 건립은 그 건물이 지어지는 지역의 수많은 당사자(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임이 틀림없고, 그렇다면 이 난민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행정청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이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 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면 무효사유, 경미하면 취소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무부의 난민지원센터의 건립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또 난민지원센터의 건립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조항인 법 제3조 제2항 9호와 시행령 제2조 2호의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공청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 2조 2호에서
말하는 “난민인정”은 그야말로 난민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난민인정”이라는 문구에 “난민지원센터 건립”과 같은 부수적이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행정처분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위 행정절차법 적용제한 조항인 법제 3조 2항 9호에 따르면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개, 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에는 ‘난민인정’ 등을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행정행위중에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굳이 행정절차법의 규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연 난민지원센터 건립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난민지원센터건립이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는
행정행위라고 본다면 과연 어떤 행위가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행정행위가 되겠습니까?
법제
3조 2항 9호가 나열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정행위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는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행정행위’와 또 다른 하나는
‘비록 행정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적 기능 즉 재판의 기능을 하고 있는 행정행위’ 두 가지 종류뿐입니다. 즉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은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개, 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은 비록 행정행위이기는 하지만 사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재판의
기능을 가진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위
두 가지 종류의 행정행위를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두 가지 모두 국민의 행정참여가 곤란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
종류는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행정행위이므로 제3자가 개입하여서는 올바른 행정행위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종류는 재판적 기능을 가진 행정행위가 여론이나 이익단체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한인 것입니다.(이는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어떤 제 3자라도 비판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판사의 재판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난민인정’에 난민지원센터 건립까지 포함시켜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여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종지역 많은 주민대표단체들은 이 난민지원센터건립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시설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공사를 중단할 것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요청을
무시하고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의 행태에 우리 영종주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잘못된 행정을 되돌리기 위하여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