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A 씨는 "마트에서 주차 후 장을 보러 갔다가 와보니 트렁크가 찌그러져 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온 손님이 짐이 실린 카트를 차 옆에 세워두고 짐 정리를 하고 있다. 이때 고정돼 있지 않던 카트가 주차된 차량 쪽으로 서서히 굴러오다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마트에 얘기하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에서는 고의가 아니라서 형사 사건이 아니라며 민사 또는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라더라. 마트 카트 사고 가해자 차 번호와 영상도 있는데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맞는 거냐. 피해자만 피해 봐야 하는 거냐"라며 의견을 구했다.
첫댓글 헉스...
마트+ 카트 손님이 해야하는거 아닌가…….. 일단 고정안된건 고장린것 같고….
카트 사용한 손님이 해야지. 카트 쓴 사람은 저러고 그냥 갔나 개념 머선일
카트 관리 안한사람이 물어줘야 하는거 아님..?
카트 사용자가 해줘야되는거아니야?...
마트가 줘야지 일단
보니까 배추같은거랑 무거운거 실어서 내려간듯.. 카드 사용자 아님?
전에 비슷한 일 있었는데 난 마트에서 보상 다 받았음(빈 카트 누가 주차장에 냅다 두고가서 바람때매 밀려서 차 뒤쪽 깜빡이 박살남)
손님이 카트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니깐 사용자가 물어줘야지
마트가저걸왜해주지..? 마트가운영을잘못한것도아닌데...카트쥖고소가맞는듯..근데정보를어케알아내지
씨씨티비로 결제정보 알아내서
사용자가 해야지 ㅋㅋㅋ
카트 사용자 차번호 안다며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면 안되나?
마트 보험으로 보상때리고 저 카트 놓고간사람한테 구상권때려야지
마트가 일단 주고 카트 손님한테 받어;;
사용자가 해야지
아오 저건 당연히 카트 주인이지 칷.
나 이거 당했는데 아무도 보상안해줘서 자차수리함^^ 심지어 대형마트였는데도..
나도 이거 당했는데 마트랑 카트 두고 간 사람이랑 반반해서 차 수리비 내줌.
와 나 이런적 있어. 비바람 존나 부는날 물건 트렁크에 옮기다가 카트가 바람에 굴러가는데 내가 뛰는것보다 빨라가지고 옆옆차를 박아버림!! 비 철철 맞으면서 차주불러서 죄송하다 빌고ㅠ 다행히 용서 해주셨는데..그날 비 철철와서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도...
주차장 이용료가 따로 있으면 주차장 주인(=마트) 측에서 배상해주고 따로 카트 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해야함
저건 카트주인이 물어줘야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