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news.nate.com/view/20240822n10988
"사람 치고서야 투약 끝나"…행인 사망은 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가 '병원 쇼핑'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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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다.
신씨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도주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으로 형이 줄었다.
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
첫댓글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진짜 ..같은 나라다
사람이 죽었는데.. 법이 좆같네
...
와....
와 인생 살기쉽겠다 ㅅㅂ
사람이 죽었는데 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거지 진짜 이해할수가 없다;
밑에 디제이 2심 15년인데 얜 상습 마약에 도주까지했는데 10년에 마약으로 +2년???
역시 남자한테 한없이 관대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