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에 입국비자를 발급 받아야함. 필리핀인의 경우 일반여권 소지자는 한국 체재기간에 상관없이 비자를 받아야 하고, 필리핀인중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음. 관광통과의 경우, 통산 10회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2년동안 4회 이상 입국한 자로 국내 체류기간중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는 30일 무비자 입국 가능.
관광, 통과 목적의 다음의 경우에는 3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①최근 2년이내에 4회 이상 입국하였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로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 사실이 없었던 자. ②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또는 뉴질랜드의 입국 사증(재입국 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또는 뉴질랜드로 가는 자. ③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 체류후 동 국가에서 한국행 직항노선을 이용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자. ※②, ③의 허가 조건 - 30일 이내 출국 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또는 뉴질랜드 입국 후 불법 체류 등 위법 사실이 없는자
비자신청 수수료는 한국과 해당국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고 있음.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시 필리핀 페소화 현금으로 징수하며 비자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에도 징수함. 필리핀인의 경우 59일 이하의 단수 비자는 무료이고, 60일부터 90일간의 단수비자는 미화 30 달러 상당의 페소화, 90일 이상의 장기 비자(산업 연수생, 연예인 등)는 미화 50 달러 상당의 페소화를 징수하고 있음. 단수비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유효함.
대사관 영사과는 비자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것을 주재국, 국내 관련기관에 사실조회, 그 결과와 기타 여러사항을 고려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검토함. 따라서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하여 무조건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님. 그리고 비자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한국 도착시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 부적합"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입국이 불허될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입국심사시 비자 신청서에 제출한 초청장 등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하는 등 대한민국 입국목적을 소명하여야함.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인은 기본적으로 비자신청서 (영사과에 소정양식 비치),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함. 그 밖에 과거 우리나라 출입국 회수, 선진국 비자 소지 유무 등을 감안, 첨부서류를 달리하고 있으며 제출된 첨부서류는 비자발급 여부 검토시 동인이 한국에 불법 체류하지 않을 것임을 추정하는 자료로 사용됨.
1.비자 신청 절차
당관은 비자 신청서를 최초방문자와 빈번출입국자 등으로 구분, 2002.5.15일부터시행 접수 받고 있으며, 최초방문자와 빈번출입국자등은 아래와 같음. 단, 비자신청시 우편접수는 받지 않고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자는 교부시만 우편 송부를 의뢰할 수 있음
2. 비자 신청 구분
가. 최초방문자 - 한국을 방문한 기록이 없는 자 또는 1회 방문자
- 단 빈번출입국자들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제외
나. 빈번출입국자 등 기타 - 한국에 2회 이상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자 - 한국에 출입국한 기록은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선원 사증발급인정 소지자 미국,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자
* 최초방문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영사과에 출석하여 09:00-11:00에 (3번 창구)비자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일가족, 동일 회사 직원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중 1명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음. 빈번출입국자는 09:00-11:00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며(4번 창구) 이 경우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 신청이 가능함.
3. 비자신청시 제출서류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수 있으며 필요시 영사 interview 절차를 거쳐야 함)
* 기본 구비서류
비자신청서 1부
여권용사진 1매
여권 원본
여권(사진면) 복사 1부
가. 최초방문자
1) 私기업 근로자
재직증명서
개인 은행잔고 증명서
전년도 소득세 납부 증명서(ITR)
개인초청시 초청장 및 초청인의 여권 사본
회사초청시 초청장 및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이내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2) 자영업자
SEC 또는 DTI 발행 사업자등록증
시장허가서(Mayor's Permit)
개인 은행잔고 증명서
전년도 소득세 납부 증명서(ITR)
개인초청시 초청장 및 초청인의 여권 사본
회사초청시 초청장 및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이내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3) 학생(관광.단기방문의 경우)
재학증명서
학생증 사본
출생증명서
부모의 신원보증 (부모재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소득세납부증명서)
4) 국제경기 참석자
필리핀 스포츠 위원회 발행 증명서
경기 주최측의 초청장 원본
신원보증서
5) 종교활동
초청 및 신원 보증서
재직 증명서
필리핀 현소속교회 SEC
개인은행잔고증명
국내에서의 선교활동 계획서
초청하는 한국교회 설립허가증 사본
6) 주한미군의 배우자
초청자(남편)의 초청장
초청인의 복무증명서 및 여권앞면, ID 카드 사본
NSO 결혼증명서
USFK Form 166
7) 선원 가족
소속사의 사유서 및 재직증명서
초청사의 신원보증서 및 무단이탈 보증각서(표준서식)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8) 어학 연수
- 입학허가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원 보증서와 신청인의 개인 은행잔고 또는 송금 또는 환전 증명($3,000이상)
9) 유학
대학 총학장 발행 표준 입학허가서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 결정내용 포함)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신원보증서
은행잔고증명($10,000이상, 1개월 이상 예치) 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 증명( $10,000이상)
* 학비 및 체제비를 국내에서 조달하려는 자는 사증발급 제한*
10) 필리핀 배우자의 관광비자
NSO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1부
필리핀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은행잔고증명서, 소득세납부증명서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비자면 복사 1부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1부
11) 필리핀인 장인,장모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필리핀인 배우자 이름기재,3개월이내)
필리핀인 배우자와 장인,장모의 관계를 알수있는 서류(초청자의 필리핀 NSO결혼증명서 또는 배우자의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