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 격 사 유 |
|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는 임용예정일자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기관에 문의
○ 응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5ㆍ6ㆍ7급, 연구사 | 8ㆍ9급 |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 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12.23.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는 임용예정일자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기관에 문의
○ 응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5ㆍ6ㆍ7급, 연구사 | 8ㆍ9급 |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 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일반경력, 학위, 자격증(자격증+경력 포함)〕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취득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2016.12.2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모집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개인사업자(사업주 및 소속직원)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단,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분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개인사업자(사업주 및 소속직원)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 ▪ 학위취득 과정 중에 해당하는 대학조교 경력은 불인정
▪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민간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6.6.16.)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2006.6.15.부터 2016.6.15.까지 모집단위별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 단, ‘학위’ 및 ‘자격증(자격증+경력 포함)’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면접시험 최종일(2016.12.23.)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2016. 7. 14.) 기준으로 판단함(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모집단위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5.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최종일(2016. 7. 14.)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해서 인정됨 ▪ 모집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모집단위별 세부 담당예정업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별첨1〕을 참조 바람
|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12.23.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정하는 임용예정일자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기관에 문의
○ 응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5ㆍ6ㆍ7급, 연구사 | 8ㆍ9급 |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 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일반경력, 학위, 자격증(자격증+경력 포함)〕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취득 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2016.12.2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모집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개인사업자(사업주 및 소속직원) 경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단,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분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 개인사업자(사업주 및 소속직원)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 ▪ 학위취득 과정 중에 해당하는 대학조교 경력은 불인정
▪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민간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6.6.16.)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2006.6.15.부터 2016.6.15.까지 모집단위별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 단, ‘학위’ 및 ‘자격증(자격증+경력 포함)’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면접시험 최종일(2016.12.23.)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2016. 7. 14.) 기준으로 판단함(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모집단위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5.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최종일(2016. 7. 14.)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해서 인정됨 ▪ 모집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모집단위별 세부 담당예정업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별첨1〕을 참조 바람
|
2. 시험 방법
□ 1차 : 서류전형
○ 모집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 관련성 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3.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 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기간 : 2016.7.5.(화)~7.14.(목), 09:00~18:00
○ 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인터넷 원서접수
| 참 고 사 항 |
|
|
|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및 기본서류(붙임2) 첨부 - 사진파일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 기본서류 : 붙임2의 한글(hwp) 또는 워드(doc)문서를 작성하여 첨부 응시수수료(5급: 1만원, 6․7급․연구사: 7천원, 8․9급: 5천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이 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단, 이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응시원서는 1회(1개 모집단위)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응시내용은 변경이 가능하나,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 2016.11.15.(화)~11.22.(화) 〔11. 22.(화)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접수처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담당자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방문접수 불가)
○ 제출내용
- 경력, 자격증, 학위 및 우대요건(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임(최종 합격자의 서류는 시험실시기관에서 보관)
※ 증빙서류 제출관련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4.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6. 7. 5.(화) ~ 7. 14.(목) 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증빙서류 제출 공고 : 2016. 11. 11.(금)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16. 11. 15.(화) ~ 11. 22.(화) ○ 면접시험 장소․일정 공고 : 2016. 12. 2.(금) ○ 면접시험 : 2016. 12. 16.(금) ~ 12. 23.(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3. 3.(금)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 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6. 신분․처우 및 기타사항 □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영리업무 및 겸직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 기타 사항 ○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문의처>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인사관리, 승진 등) 관련 : 인사정책과(044-201-8374, 8375) 채용시험관련 문의 : 채용관리과(044-201-8257, 8259) 응시원서 접수 등 전산처리 관련 : 채용관리과(044-201-8264, 8265)
(별첨1) 모집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자격요건.hwp
(별첨2) 시간선택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기본서류 작성 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zip
(참고1)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Q-A.hwp
(참고3)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시스템 사용자 매뉴얼.hwp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공고문 등 일체(PDF 파일).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