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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남의 우산 가져왔는데 절도죄 인정…헌재 판단은?
식당을 나오면서 자기 걸로 착각해 남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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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오는날 우산도둑은 진짜 용서할수없음
독서실에서 우산도둑 잡은 거 생각나네독서실 주인이 계속 감싸서 사과도 못받음
일회용 우산아니고서야 어떻게 헷갈리는데ㅡㅡ 우산도둑도 엄연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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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에서 우산도둑 잡은 거 생각나네
독서실 주인이 계속 감싸서 사과도 못받음
일회용 우산아니고서야 어떻게 헷갈리는데ㅡㅡ 우산도둑도 엄연한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