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제도가 생기기전 발전소의 기자재 변경관련 행정 절차
0. 설비 용량 변경시 장기계약된 발전사의 사전승인과 한국전력공사의 변경계약이 필요
1. 공사계획신고 (지자체)
2. 공사
3.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4. 사업개시신고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해야한다고 하면 하시고 필요 없다고 하면 않하셔도 됩니다.
5. 한국에너지공단 설비변경신청 (단순변경이 아닌 변경신청)
-> 한국에너지공단의 규정에 따르면 인버터 기자재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관련 가장 큰 문제는 접속반을 교체하거나, 인버터를 교체, 모듈을 교체 하거나 하면 KS인증제도가 생기기전에 설비확인인증을 받았어도, 교체하는 모든 기자재는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모듈이 한장이 파손되었는데 이걸 KS인증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비품이 있어서 교체하더라도 KS인증 제품이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버터를 스트링 방식으로 설치했는데 인버터가 하나고장나면 결국 동일 제품의 KS인증서가 없으면 모든 인버터를 다 교체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접속반까지 별도로 설치하는 타입으로 바꿀경우에는 접속반도 KS제품으로 교체 해야 합니다.
기존에 준공한 발전소를 현제 바뀐 기준으로 무조껀 끼워 맞출려고 하다보니 향후 지속적으로 준공된 발전소의 AS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인버터를 KS제품으로 교체한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단순변경이 아닌 설비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발전소들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설비내역을 확인해보시면 예전에 종이로 접수한 발전소는 첨부파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경 신청을 하고 싶어도 접수조차 불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이 하나도 없음)
결국 설비 변경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국민신문고로 민원넣고야 결국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적으로 종이서류로 설비확인 인증하던것을 전산화로 변환했으면 자료를 업로드를 했어야 하나, 전산화된 자료는 업로드가 않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전화하니 사업자가 해당자료를 알아서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서류를 보유하여야 하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비확인 담당자는 그건 잘모르겠고 알아서 구해서 접수하라는 식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국 관련 하여 국민신문고로 이의 제기를 하였고, 담당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종이서류 원본을 다 찾아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출한 서류가 전부다 있으면 다행이나, 분실된 부분이 있으면 또 한국에너지공단 설비확인 인증 담당자와 싸워야 겠죠.
2. 시스템적인 오류인데, 현제 설비확인 인증 기준으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내용을 기입해야 다음으로 넘어가고 제출이 가능하기에, 이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작성하기가 매우 난해한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기존에 선준공한 발전소를 현재 기준으로 끼워서 맞출려고 하니 결국 모든 피해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보는 구조 입니다.
참 어이가 없는 행정규정이죠....
첫댓글 어이 없군요 ㅜㅜ
참 어이가 없네요..
제가... 보수공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럴 때 잘 넘어가는 방법이 있긴한데....ㅎㅎ
진짜 일 하다보면 속터져 죽겠는 경우가 많죠... 공사끝나고 2년 후 담당자 바뀐 후에 연락와서 사용전 감시 다시 받으린 적도 있고, 공단이랑도 맨날 싸우고..ㅜㅜ
맨날 시공사만 '을'인 취급이니 답답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타갑네요. 소급 적용 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바뀐 기준에 끼워 맞추라니...
무조건 현제 시스템에 맞춰서 다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없는건 댁 사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 짜증 납니다.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는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일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지요? 대통령과 장, 차관만 바뀌어 혁신하고 있는데 다른 하위공직자는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혹자는 더 세월이 지나야 변한다고 하는데.......... 속터지고 답답할 노릇이죠?
인터넷으로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외 공부징취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많은 문제점 중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00키로 이상 사업자는 매월 REC 신청과 이전시 1REC당 수수료를 에관공과 전력거래소에 각각 50원을 이체해야 합니다.
세상에 국가가 예산이 없어 이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수수료를 받습니까? 이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REC 대금도 늦게 받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는 60년대의 구태연한 행정집행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년전에 2번에 걸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산자부에 건의하였으나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받았을 뿐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님들께 건의드립니다. 이를 반드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에 전화나 문서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주십요?
진짜 너무하네요...인버터 교체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데..에관공은 넘 쉽게생각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