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장 유철환 ( 윤석열 서울법대 동기) 과 더불어 강훈식의원 국정질의 내용
더불어 민주당 의원: 누가 저한테 명품백을 주면 그건 잘못이죠?
권익위위원장 : 네
더블: 그럼 저의 부인이 받으면요? 물론 대가를 바라고 받진 않았다고 하면요
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호의적인 선물이라고 판단되면 괜찮다.
더불: 아. 그럼 300만원 정도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부인이 받으면 괜찮은 거네요?
권: 호의적이라면 ( 말꼬리 흐느적)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 그럼 권익위원장 뒤에 있는 국장이나 간부 부인들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한다면
300만원정도는 받아도 괜찮은 거네요?
권: 우물~ 쭈물~
더불: 답변하세요.
권 ; 바람직하진 않지만 ( 또~우물우물~ )
더붊: 아 그럼 김건희 여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까?. 뒤에 국장 간부들 부인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까?
권: 답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더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뒤에 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영부인은 받아도 되는 겁니까?
권: 구체적인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더불: 뭐가 어려워요.. 이 단순한 것을 법은 상식아니에요? 판사출신이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위원장 뒤에 있는 분들 남편이나 사모님들이 받는것들 문제 없다는 거죠?
권: 청탁금지법상의 제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불: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종일 이 얘기를 돌려서 하는거에요.
청탁금지법상의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직무와 연관상이 없다면 300만원 정도 받아도 됩니까?
권: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거 같습니다.
더불: 권익위원장이시잖아요..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서 잖아요.
권: 저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여부만 말씀드리는 거에요
더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법에는 괜찮냐는 걸 묻는거잖아요.
권;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더불: 그니까 처벌조항은 없으니까 받아도 되는거 아니에요?
권: 처벌조항이 없다고 받아도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
더불: 아~ 그러니까 처벌조항은 없지만, 받으면 안되는것을 받은거네요.. 김건희 여사는 ?
권: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더불 :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구선..
권: 처벌조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불 : 말 돌린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한반복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