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동네 목욕탕 / 박원빈 》
화재신호 수신 직후 정지 버튼 눌러
다시 작동시켰지만 이미 배선 불 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입건 예정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전불감증’이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인천소방본부는 “지하 1층 화재 발생 구역 인근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를 확인한 결과 스프링클러 배관을 여닫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소방당국의 합동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오전 6시 9분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제실에 있는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직원 A씨는 곧바로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되면 화재 신호가 수신되더라도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지 버튼을 누른 뒤 지하 주차장 내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한 A씨는 오전 6시14분께 정지 버튼을 해제했으나, 이미 화재 발생 구역 소방 전기 배선 일부가 불에 타 수신기와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밸브 간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다.
A씨는 관련 시설에 오작동이 발생하면 입주민이 불안해하고 민원 전화가 많아 일단 버튼을 눌러 경종과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고 현장 확인을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7877?sid=102
첫댓글 이제 관리비 가지고 알아서들 하면 되시겠습니다
민원이 안전수칙을 이겼구나...
미쳤다.. 이거 누가 글쓴거 있지않았나??? 정지버튼 눌렀을거라고???
결국 화재를 키운거지
아 그렇구나 그람 저 직원에게 소송해서 받아내면 되겠네 민원밥먹듯 넣은 주민탓도 어느정도 있네
돌앗네 왜꺼 세금가지고할생각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