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발생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차단 6법은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제안했던 개선안들을 대부분 담은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명 '서지현법'을 내놓는다"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차단 6법에는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죄 형량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사용 물건 등에 대한 몰수 규정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판에서 피해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담겼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양형의 필요적 참작 조건에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 ▲배상 명령 대상을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시청을 금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서지현 검사가 TF 당시 권고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담았다. 서 검사에게 법안 내용을 보내니 고맙다는 답이 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텔레그램 자율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오늘 발의한 법안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으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 있다. 텔레그램을 미리 압수수색 하는 방법을 규정했기 때문에 자율이 아닌 강제로 (차단과 규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문 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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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내용 괜찮다 통과됐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