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9시15분 공판검사님으로 부터 오늘공판(2시20분)이 추후로 연기 되었다는 법원으로부터 전갈을 받아 저 김영춘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상대(노ㅇㅇ)피고인의 변호인이 어제(28일) 법원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연기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 제가 5시 40분경 까지 확인하였을때까지는 변동이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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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미 김영춘(답십리)의 전 재산(부동산과 유체동산)을
강탈해간 상대방의 공판기일을 보고합니다.
7월 29일 2시 20분, 서울북부지방법원 101호 형사법정,
2008고단627(사기) 피고인: 노○○
첫댓글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지 마음대로 재판을 몇시간 앞둔 당일에 재판 연기해도 되는지? 허기야 엿장사 가위 지 마음대로 뚜디더라도 냉가슴 알고 항의도 못하니 지 마음 대로 하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나라? 2008년 7월 29일 秋空 드림
제발 정의로운, 파사현정 방향인, 좋은방향으로의 연기 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인은 준비 하였다가 100미터 출발선상에서 돌아와 댓글 달고 있습니다. 필승!
연기가 되더라도 제발 바르게 판결 할것을 바랍니다.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연기하는 겁니까. 항상 경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