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빠르면 2016년 4월부터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인 고령 창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60세 이후 창업한 고용주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복수 고용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최대 200만 엔까지 지원한다. 아베수상이 내걸고 있는 ‘1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창업시에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후생노동성은 2016년 예산안 통과에 맞추어 성령을 개정할 방침으로, 고령자의 창업 기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용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200만 엔을 상한으로 실비의 3분의2를, 고용주의 연령이 40~59세인 경우에는 150만 엔을 상한으로 실비의 절반을 지원한다. 고용주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2명 이상 고용하든지 40~59세 중고연령자를 3명 이상 고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금은 고용 후 1회만 지급된다. 이 외에도 일본정부는 이르면 4월부터 고령자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연장한 기업에만 지급해 왔지만, 4월 이후부터는 정년을 6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1,000만 엔을 상한으로 정년 연장에 의한 사내 시스템 변경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3분의 2를 지원한다.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요식업계 등은 고령자의 고용에 적극적인 상황으로, 일본정부는 지원금을 신설하고 정년 연장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계획에는 노동시장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늘려 ‘생애현역사회’를 추진하여 개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령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2016년 1월 6일 일본경제신문 조간 1페이지「高齢者雇用で起業家に助成 ― 定年上げ支援も拡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