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참관인 | 조회수 : 1,595작성일 : 2014-06-04 20:55:15
현재 한 82님이 목동 아이스 링크 개표 참관인으로 계세요.
그런데 아깐 문후보 표 백장 뭉치에
고후보와 조후보 표가 섞여서 발견되어
한바탕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개표숫자를 최종전산에 올리는 걸
참관인 비공개로 한대요.
그럼 전산상에서 0하나 더하고 빼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참관인이 왜 필요하냐고요 대체?
계속 항의중인데 숫적으로 밀려요.
이글 엠팍이나 오유 등에 올려 주시고 (전 그쪽 계정이 없어요)
근처 사시는 분들 옷 단디 입고 (무지 춥답니다)
목동 아이스 링크좀 가주세요.
자... 이건 불광동 휘발유님이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100장 중에 다른 두 후보의 표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표라고 부릅니다..
혼표는 전산개표조작의 증거입니다..
정상적인 전자개표기 분류에선 발생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100장중에 혼표두장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100장당 4%를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후보 득표율은 상대적이기때문에...
상대후보가 득표할 표에서 2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두후보간의 표차가 4표차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후보간 표차는 4%입니다...
4%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중앙선관위 전산센타 조작서버에서 전자개표기에 득표율을 전송하면..
전자개표기는 상대후보표이든 무효표이든 상관없이 득표율대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전자개표기는 혼표를 발생시킵니다....
둘째,참관이 개표집계를 볼수 없다니요?
경악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참관인은 모든 개표과정을 기록또는 녹화할 수 있습니다..
참관인의 참관을 방해한 엄연한 선거법위반입니다...
이런경우 경찰을 불러서 실력행사를 해야합니다...
참관인의 참관을 방해할 경우...형사 체포권 발동도 가능합니다...
참관인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몰라도 경찰을 불렀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