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판례대로라면 포괄유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유언공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속개시시점에 상속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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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유언공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공증을 하셨습니다. 수증자를 자식 중 아들 1인만 지정하였는데 유언공증서에 문구를 부동산은 구체적인 지번들을 언급하고 이외의 소유한 부동산 전부 그리고 소유한 금융자산 전부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데 유언공증서에 지번이 언급된 토지에 조그만 미등기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공증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포괄유증으로 보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단독 수증자가 공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처럼 상속등기를 바로 할수가 있나요?
참고로 아래의 판례를 보면 포괄적유증자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다른 사례에 해당하는가요?
판례:[보존등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의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가부
등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대법원 2013.1.25, 자, 2012마1206,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제65조에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서 정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