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8일, 한국산 PET 수지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 발표-
- 롯데와 TK, AFA 인정으로 인한 피해 예상 -
□ 상무부, 한국산 PET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
○ 9월 18일, 상무부는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대만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을 발표
-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9월 26일 미 업체 측(DAK Americas LLC, Indorama Ventures USA INC., M&G Polymers USA LLC, Nan Ya Plastics Corp)이 제출한 덤핑 혐의 제소로 인해 착수되었음.
-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버진(virgin) PET와 재활용(recycled) PET가 혼합된 PET 수지 중 버진 PET 성분의 무게나 함량이50% 이상 차지하고, 그램당 70에서 88mm 이하의 고유점성도(intrinsic viscosity)를 가진 PET 수지임.
- 해당품목 HS 코드는 3907.60.0030, 3907.61.0000, 3907.69.0000임.
- PET는 가볍고 깨지지 않는 재질로서 합성섬유, 필름, 식품용기 및 음료수병에 주로 사용됨.
- 또한, 미국으로 PET 수지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 중 제소업체들이 지목한 기업들은 대림코퍼레이션, 듀폰 코리아, 한화케미칼, 휴비스, 진영 케미칼, 코오롱유화, 코오롱글로벌,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더 파아랑, 포스코대우, 삼성SDI, SK케미칼, SK 종합화학, SKC, TK케미칼, 도레이 인터내셔널로 총 16개 기업임.
- 제소업체들은 한국산에 대해 58.73~103.48%의 덤핑마진을 주장함.
- 상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SK 케미칼을 상대로 8.23%, 롯데케미칼과 TK 케미칼을 상대로 101.41%, 나머지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8.81%의 덤핑 마진을 주장
제소업체와 상무부 주장 덤핑마진
| 국가 | 제소업체 주장 | 상무부 주장 |
1 | 브라질 | 18.76~114.84% | 29.68~275.89 |
2 | 한국 | 58.73~103.48% | 8.23~101.41% |
3 | 인도네시아 | 8.49~95.06% | 30.61~53.50% |
4 | 대만 | 18.47~45.97% | 5.16~45.00% |
5 | 파키스탄 | 27.69~59.92 | 43.81~59.92 |
자료원: Husch Blackwell LLP, 미 상무부
□ 상무부, AFA 적용하여 롯데와 TK를 상대로 고율 덤핑마진 주장
○ 상무부는 피소업체가 충실하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정할 경우 AFA(adverse facts available)을 적용하여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높은 덤핑마진율을 주장함.
- 우리 기업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이 이번 판정에서 AFA 적용을 판정 받음.
□ 향후 일정
○ 11월 1일, 최종 산업피해 조사 결과 발표 예정
- 이번 상무부 최종 판정에 이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1월 1일 최종 산업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또한 긍정판정이 발표되면 상무부는 11월 9일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발표할 예정임.
□ 미국 PET 수지 수입 현황
○ HS 코드 3907.60.0030 기준, 2016년 한국산 제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 8위 기록
HS 코드 3907.60.0030 기준 미국 PET 수지 수입 현황
(단위: US$, %)
순위 | 국가 | 수입액 | 비중 | 증가율 |
2014 | 2015 | 2016 | 2014 | 2015 | 2016 | 2016/2015 |
0 | 총계 | 824,183,711 | 695,475,348 | 685,503,142 | 100 | 100 | 100 | - 1.4 |
1 | 멕시코 | 276,118,606 | 231,173,628 | 270,748,484 | 33.5 | 33.2 | 39.5 | 17.1 |
2 | 대만 | 43,715,194 | 66,955,609 | 109,827,090 | 5.3 | 9.6 | 16.0 | 64.0 |
3 | 캐나다 | 239,034,253 | 17,3545,662 | 84,315,873 | 29.0 | 25.0 | 12.3 | - 51.4 |
4 | 브라질 | 2,062 | 15,852,258 | 51,661,565 | 0.0 | 2.3 | 7.5 | 225.9 |
5 | 인도네시아 | 32,117,542 | 22,264,473 | 36,187,335 | 3.9 | 3.2 | 5.3 | 62.5 |
6 | 파키스탄 | 18,020,082 | 19,265,177 | 34,103,583 | 2.2 | 2.8 | 5.0 | 77.0 |
7 | 태국 | 0 | 1,341,590 | 25,622,528 | 0.0 | 0.2 | 3.7 | 1809.9 |
8 | 한국 | 3,043,188 | 9,399,061 | 24,778,300 | 0.4 | 1.4 | 3.6 | 163.6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된 PET 수지의 HS 코드인 3907.61.0000와 3907.69.0000 기준으로는 아직 정확한 통계 수집이 어려움.
- 따라서 HS Code 3907.60.0030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한국산 PET 수지 수입량은 2014년에 약 304만 달러, 2015년에 940만 달러, 2016년에 2478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6년 전체 수입의 3.6%의 비중을 차지하여 8위를 기록함.
- 동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중 2015년과 2016년간 브라질의 대미 수출량 증가율은 225.9%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그 다음으로 높은 163.6%를 기록
○ 상무부 측 통계, 조사 대상국 중 2017년 한국의 PET 수지 대미 수출액 3위
조사 대상국의 PET 수지 대미 수출 현황
(단위: US$, %)
국가 | 대미 수출액 | 증가율 |
2015 | 2016 | 2017 | 17/16 |
대만 | 66,955,609 | 109,827,090 | 153,961,140 | 40.19 |
브라질 | 15,852,258 | 51,661,565 | 152,505,655 | 195.20 |
한국 | 8,400,047 | 23,980,902 | 127,253,263 | 430.64 |
파키스탄 | 19,265,177 | 34,103,583 | 82,594,616 | 142.19 |
인도네시아 | 21,395,147 | 35,651,388 | 44,908,079 | 25.96 |
자료원: 미 상무부
- 상무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국 중 HS 코드 3907.61.0000와 3907.69.0000 기준 2017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1억 2725만 달러)은 3위를 기록하였고, 대만이 1위를 기록함.
- 한편, 4위를 기록한 파키스탄의 2017년 대미 수출량은 3위를 기록한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8259만 달러를 기록함.
- 또한, 한국의 2017년 대미 수출액 증가율(2016년 대비)은 가장 높은 430.64%를 기록함.
□ 시사점
○ 미국의 한국산 PET 수지 수입량 급증
- 상무부 측 통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국 중 2017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율(430.64%)을 기록
- 이에 따라 2017년 한국산 PET 수지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도 큰폭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번 조사가 지속되고 추후 관세가 부과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AFA 판정으로 인해 롯데와 TK는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Kelley Drye & Warren LPP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